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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1466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갑이 을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갑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갑이 교환계약상의 주식교환비율에 따른 가액으로 을 등으로부터 기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갑이 을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갑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갑이 교환계약상의 주식교환비율에 따른 가액으로 을 등으로부터 기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주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2. 9. 7.

주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주1) 에스아이리소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주2) 명세표 기재 소득금액 합계 18,150,258,72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 및 제1심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소외 1 등은 원고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주식교환비율에 따른 가액으로 소외 1 등으로부터 기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는 것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는 ‘소외 4와 소외 회사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중 소외 4 소유분의 주식과 원고의 경영권을 소외 회사들에게 양도한 이후 소외 회사가 포괄적 주식교환 등에 의하여 원고에 새로운 사업부를 추가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소외 회사들이 원고의 경영권 등을 양수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19면 제5, 6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한다.

『, ⑨ 메리츠기업구조조정조합2호가 2006. 6. 5. 제3자 배정방식으로 원고가 유상증자한 주식 956,000주를 1주당 2,090원에 취득한 사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이가 2006. 11. 3. 장외매수 방식으로 원고가 발행한 주식 1,000,000주를 1주당 1,205원에, 2006. 11. 6. 제3자 배정방식으로 원고가 유상증자한 주식 1,803,225주를 주당 1,550원에 각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06. 8. 31.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개인 80명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주식 499,019주를 주당 2,262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메리츠기업구조조정조합2호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당시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들이 제3자로 지정한 기관투자가인 점,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이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나 원고가 주식매수청구인들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한 시점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모두 이행된 이후의 시점인 점, 위 유상증자나 주식매수 등이 소외 회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져 원고가 발행한 주식수와 원고 발행주식에 대한 위 각 취득가액만으로 평가한 소외 회사들의 주식가치가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발행주식에 대한 위 각 취득가액 등을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들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주1) 이 사건 계약 및 교환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엠아이자카텍 주식회사였다.

주2) 소장 및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 명세표의 ‘소외 2’은 ‘소외 3’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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