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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9. 선고 2012누11166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1행 “구 직업능력개발법”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대한지적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형)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2. 9.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취소 및 3개월 인정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1. 4. 11.까지),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처분일부터 1년 지급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부정수급액 4,753,700원의 반환 및 4,753,7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1행 “구 직업능력개발법”“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적절히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이인석 홍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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