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피고, 피항소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곽정환)
변론종결
2012. 8.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4,746,520원, 원고 2에게 15,438,650원, 원고 3에게 15,543,660원, 원고 4에게 15,655,940원, 원고 5에게 17,055,620원, 원고 6에게 13,509,390원, 원고 7에게 15,557,8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중 “주장하면서,”를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한 채”로, 제8면 제12행과 제9면 제20행 중 각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각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직장폐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