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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나1390 판결
[임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직장폐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직장폐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피고, 피항소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곽정환)

변론종결

2012. 8.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4,746,520원, 원고 2에게 15,438,650원, 원고 3에게 15,543,660원, 원고 4에게 15,655,940원, 원고 5에게 17,055,620원, 원고 6에게 13,509,390원, 원고 7에게 15,557,8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중 “주장하면서,”를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한 채”로, 제8면 제12행과 제9면 제20행 중 각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각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직장폐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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