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곽정환)
변론종결
2011. 12.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4,746,520원, 원고 2에게 15,438,650원, 원고 3에게 15,543,660원, 원고 4에게 15,655,940원, 원고 5에게 17,055,620원, 원고 6에게 13,509,390원, 원고 7에게 15,557,89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8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스타터 모터(Starter Motor, 자동차 시동 장치), 알터네이터(Alternater 교류발전기) 등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⑵.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이하 ‘발레오만도 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나. 발레오만도 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⑴.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⑵. 이에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 70여명은 2010. 2. 4. 15:4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강제로 정문을 닫아 잠그고 그 앞에 조합 차량 2대를 가로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정문을 봉쇄하여 약 20분 동안 회사로 출입하는 납품차량의 통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여 피고의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발레오만도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4. 통상 실시되던 조합원 372명의 연장근로(17:30 ~ 19:30)와 조합원 130여명의 야간근로(2010. 2. 4. 21:00 ~ 2010. 2. 5. 06:00)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발레오만도 지회는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조합원 124명의 2시간 연장근로(06:00 ~ 08:00)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10. 2. 10. 발레오만도 지회에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이 임박한 상황인데,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중단과 노사협의를 요청하고, 같은 날 12:00부터 15:25까지 협의회를 열어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발레오만도 지회는 경비업무의 외주화 철회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⑷. 피고는 2010. 2. 11. 발레오만도 지회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인도 발레오민다에 대한 공급물량의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그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상여금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0. 2. 13.부터 2010. 2. 17.까지 설연휴기간 쟁의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발레오만도 지회는 태업을 잠정 중단하고 출근 여부는 조합원 개인의 판단에 따르되 다른 팀에의 지원은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의 휴일근로 신청을 받았으나, 발레오만도 지회의 위 결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편성이 곤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12. 발레오만도 지회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2010. 2. 18.부터의 쟁의행위 철회를 전제로 2010. 2. 16.부터 2010. 2. 17.까지의 휴일근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발레오만도 지회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⑸. 결국, 피고는 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의 설연휴기간에 비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 등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주문받은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2010. 2. 13. 새벽에는 주요 생산설비인 조립라인의 전원공급선을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으로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⑹. 피고는 이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거나 사무직 근로자들을 위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와 비조합원 근로자 250여명을 생산현장에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계속하였다.
다. 이후 발레오만도 지회의 쟁의행위 등
⑴. 발레오만도 지회는 2010. 2. 18. 피고에게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직장폐쇄 역시 선제적·공격적인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2010. 2. 22.에는 ‘피고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적인 것이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전체가 2010. 2. 23. 업무에 복귀할 것이니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경비업무의 외주화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발레오만도 지회가 이에 반발하며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고도 쟁의행위를 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방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직장폐쇄철회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업무 외주화에 대한 반대입장의 철회가 없는 업무복귀 의사표시는 진정으로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조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이를 기화로 공장에 진입하여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장폐쇄 철회 요구를 거절하였다.
⑵. 발레오만도 지회는 실력으로 직장폐쇄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0. 2. 19.부터 다음과 같이 피고 공장 정문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며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2. 19. 10:15경부터 13:2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면서,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피고 회사 정문을 파손하고 피고 회사에 진입하였다.
㈏.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2. 20. 08:25경 피고 회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였는데 그때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3. 2. 10:00경부터 11:3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조합원들이 연좌하여 비켜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납품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0. 3. 3. 11:00경부터 14:2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조합원들이 팔짱을 끼거나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납품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3. 4. 09:40경부터 14:0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주시 용강동 승삼사거리를 점거하였다.
⑶.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는 발레오만도 지회장인 원고 1의 연대투쟁 요청을 받고 2010. 3. 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주지부 산하 11개 사업장에서 피고의 직장폐쇄를 반대하는 연대파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2010. 3. 5. 시간외근로거부, 2010. 3. 6. 및 2010. 3. 7. 특근거부, 2010. 3. 8. 연장근로거부, 2010. 3. 9. 전면파업을 하기도 하였다.
⑷. 발레오만도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와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시민 선전전 등을 계속하다가, 2010. 3. 15. 피고에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단과 업무복귀를 선언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하며 다시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구하였고, 2010. 4. 22.에는 ‘피고가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지도부의 사퇴를 포함한 모든 것을 협의할 수 있다’며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발레오만도 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점, 발레오만도 지회가 개최한 집회·시위나 일터의 함성(발레오만도 지회가 발간하는 유인물이다), 시민 선전물 등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와 사무직 직원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에 개별적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을 배신자로 매도하고 이들을 협박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복귀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직장폐쇄를 풀고 조합원을 생산현장에 복귀시키면 직장폐쇄 이전의 업무방해 행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레오만도 지회가 업무방해 행위를 인정하고 2010. 2. 5. 쟁의행위 결의의 철회 등으로 노동조합의 정상조업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고 업무방해 행위의 재연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대화하겠다며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라. 가처분결정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카합58호 로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 5. 19. “피고가 2010. 2. 16. 한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고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5. 24. 위 근로자들에게, 2010. 5. 25. 피고에 각 송달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2010. 5. 25. 이 사건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0. 2. 16.부터 2010. 5. 24.까지 한 이 사건 직장폐쇄는 부적법하므로 피고는 그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직장폐쇄 개시의 적법성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발레오만도 지회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가 2010. 2. 4.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경비업무 일부의 외주화를 시행하자, 발레오만도 지회는 같은 날 바로 피고의 납품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2. 4. 조합원 372명의 연장근로(2시간)와 조합원 130여명의 야간근로(9시간)를 거부하고 2010. 2. 5. 조합원 124명의 연장근로(2시간)를 거부하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태업(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임)을 하였다.
②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는데, 피고는 완성차 업체와 사이에 피고의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한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시 거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고 있었다.
③ 피고는 위 태업으로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이 우려되자 2010. 2. 10. 발레오만도 지회에 쟁의행위의 중단과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발레오만도 지회는 경비업무의 외주화 철회 없이는 쟁의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며 태업을 계속하였다.
④ 피고는 해외 수출물품의 선적 지연이 우려되자 2010. 2. 11. 다시 발레오만도 지회에 2010. 2. 13.부터 2010. 2. 17.까지 설연휴기간 쟁의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위 기간의 휴일근로 신청을 받았으나, 발레오만도 지회의 ‘다른 팀에의 지원 금지 결정’에 따라 위 기간의 정상적인 근무편성이 곤란하였다.
⑤ 이에 피고는 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의 설연휴기간에 사무직 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주문받은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이를 방해하고 2010. 2. 13. 새벽에는 주요 생산설비인 조립라인의 전원공급선을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으로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⑥ 이에 피고는 2010. 2. 16. 06:30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 직장폐쇄 유지의 적법성 여부
한편 발레오만도 지회가 피고에게 2010. 2. 22. 조합원의 2010. 2. 23.자 업무 복귀 및 피고의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수회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발레오만도 지회가 직장폐쇄 기간 중 피고에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하면서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서 인정되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진정한 업무복귀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도 위 업무 복귀의사만으로 쟁의행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신뢰하고 곧바로 직장폐쇄를 해제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2010. 5. 25. 직장폐쇄 철회 전까지 직장폐쇄의 유지가 무의미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10. 5. 24.까지의 이 사건 직장폐쇄 유지 역시 발레오만도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발레오만도 지회는 피고가 직장폐쇄 철회 요구를 거부하자 실력으로 직장폐쇄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0. 2. 19.부터 피고 공장 정문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면서, 납품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정문을 파손하고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지속하였다.
② 발레오만도 지회는 2010. 3. 25.부터 2010. 4. 27.까지 사이에 사업장 부근이나 경주시 일원에서 피고의 신용, 업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2010. 3. 30.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자택 인근에서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철회일인 2010. 5. 24. 전에도 업무 복귀를 희망하는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업무 복귀를 허용하였고, 이에 2010. 5. 초경 이미 생산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이 300여명 상당에 이르렀다.
④ 피고는 발레오만도 지회의 수회에 걸친 직장폐쇄 철회 요구에 대하여, 발레오만도 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점, 발레오만도 지회가 개최한 집회·시위나 선전물 등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와 사무직 직원들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에 개별적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을 배신자로 매도하고 이들을 협박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업무 외주화에 대한 반대입장의 철회가 없는 업무복귀 의사는 진정으로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조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직장폐쇄를 풀고 조합원을 생산현장에 복귀시키면 직장폐쇄 이전의 업무방해 행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직장폐쇄 철회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2010. 5. 19.자 2010카합58호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결정 이 발령되자 2010. 5. 25. 이 사건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⑶. 따라서 2010. 2. 16.부터 2010. 5. 24.까지의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