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환)
변론종결
2012. 6.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4.부터 2012. 7.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0. 10. 6. 7,000만 원, ② 2000. 12. 6. 4,000만 원, ③ 2001. 11. 6. 4,400만 원, ④ 2002. 11. 15. 5,000만 원, ⑤ 2002. 12. 20. 3,000만 원, ⑥ 2003. 1. 20. 5,000만 원, ⑦ 2003. 1. 20. 2,000만 원을 각 변제기를 2003. 3.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구분하여 표시할 때는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
나. 원고는 나아가 피고에게 2002. 7. 3. 1,000만 원, 2002. 8. 30.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인으로 기재된 2002. 7. 3.자 액면 1,000만 원의 영수증의 내역에 ‘사무실 보증금 일부(잔금 1,000만 원, 월 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역시 피고가 작성인으로 기재된 2002. 8. 30.자 액면 1,000만 원의 영수증에 그 내역으로 ‘보증금 잔금으로 월세로 전환(월 1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위 각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및 그 무렵 원고가 경영하는 ○○상사의 사무실 일부를 피고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영수증 작성일 또는 그 무렵에 영수증에 기재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1)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가 피고의 회사인 ‘주식회사 한해무역’(이하 ‘한해무역’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3) 이 사건 ①, ②, ③ 대여금 채권은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4) 이 사건 ④ 내지 ⑦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개인채무가 아니라 피고가 경영하던 한해무역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거나 어음법에서 정한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각각 소멸하였다.
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6914 , 2009하단6914호 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은 대부분 피고가 한해무역을 경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인 사실, 피고는 2010. 11. 26.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과 같은 명확한 자료를 제공한 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를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도 변제에 관한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피고가 변제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그 인정에 부족한 을 제3, 10호증 뿐이다),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9. 9. 30.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다.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라. 상사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경영하던 한해무역으로부터 원단을 제공받아 그 가공품을 한해무역에게 납품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①, ②, ③ 대여행위는 상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①, ②, ③ 대여금 채권에 관한 소가 그 변제기인 2003. 3. 31.부터 상법 소정의 5년이 경과한 2010. 5.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각 채권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마. 법인채무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피고’ 개인의 이름이 기재된 반면, 금액란과 ‘피고’의 이름 다음에는 피고의 개인 도장이 아닌 한해무역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던 한해무역은 원고가 운영하던 의류봉제업체인 ○○상사에게 원단을 제공하여 의류를 생산하게 하고 이를 납품받아 일본에 수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원고를 통해 제3자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 구입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일이 많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한해무역 대표이사 피고’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피고’라는 피고 개인 이름만을 기재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위 대여금의 차용자는 한해무역이 아닌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④ 내지 ⑦ 대여금 채무의 주체임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어음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④ 내지 ⑦ 채권에 관한 소의 청구원인을 어음금 청구가 아닌 대여금 청구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어음금 청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어음시효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④ 내지 ⑦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④ 5,000만 원 + ⑤ 3,000만 원 + ⑥ 5,000만 원 + ⑦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0. 12.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7. 1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