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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220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찬욱)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마포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상)

변론종결

2012. 4.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5. 11.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5. 11.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중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제외한 부분의 변경을 인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처분의 경위,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원고들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제12쪽 제15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1. 7.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변경의 건과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변경의 건을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1. 11. 10.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다시 받았다. 따라서 2011. 11. 10.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을 별개의 소로써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은 더 이상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나. 판단

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당초의 조합설립인가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행하여진 사업시행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등 후속절차를 모두 철회하고 새로이 조합을 구성하는 내용의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조합설립인가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초 조합설립인가를 기초로 행하여진 후속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되 당초 조합설립인가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모습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그 변경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불과하여 변경인가처분의 성질이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권적 처분인 당초 조합설립인가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1. 7.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393명 중 365명이 참석하여 찬성 270명으로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변경의 건을 의결하였고(동의율 68.70%) 그 변경 내용은 아래 각 표와 같은 사실, 참가인은 이를 토대로 조합원 명의 및 수 변경,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1. 9. 위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의하여 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기타
30,653.40㎡ 75,371.95㎡ 아파트 지하2층 지상 10~19층 9개동 및 부대시설
철거비(원) 신축비(원) 기타사업비용(원) 합계(원)
3,000,000,000 91,199,640,000 48,020,995,000 142,220,635,000

본문내 포함된 표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기타
30,711.40㎡ 82,608.71㎡ 아파트 지하2층 지상 10~19층 9개동 및 부대시설
철거비(원) 신축비(원) 기타사업비용(원) 합계(원)
4,576,000,000 99,206,846,100 74,826,968,810 178,609,814,910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1. 11. 9.자 변경인가처분은 이 사건 변경인가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모습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그 변경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변경신청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2011. 11. 9.자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변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원고들의 가(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재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변경인가 신청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흠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재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중 38명이 이 사건 변경인가 신청 이전에 동의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38명의 재동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인가 이전에 재동의 철회서(갑 제7호증)가 피고 또는 참가인에 제출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변경인가 당시 38명이 동의를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 제5항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 제4호 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변경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참가인이 2008. 9. 29. 피고로부터, 토지등소유자 429명 중 336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 면적 30,946.7㎡, 철거비 984,000,000원, 신축비 75,760,000,000원, 그 밖의 사업비용 7,674,000,000원, 합계 84,418,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2010. 5. 11. 피고로부터, 토지등소유자 422명 중 319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 면적 30,711.40㎡, 철거비 3,000,000,000원, 신축비 91,199,640,000원, 그 밖의 사업비용 48,020,995,000원, 합계 142,220,635,000원으로 한 이 사건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인가 신청 내용은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변경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3 , 4호 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제3호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의 변경( 제4호 )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친 다음 이 사건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이 한 이 사건 변경인가 신청을 인가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은 다시 이 사건 변경인가를 위하여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정족수는 일반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로 가능하다고 볼 것인데, 참가인이 2009. 11. 24.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3호 안건으로 상정한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은 동의한 조합원이 244명으로서 그 동의율이 전체 조합원의 56.8%에 달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2009. 11. 24.자 관리처분계획 총회 3호 안건에 관한 총회 의결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3호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조합원 2/3 이상이나 그 동의율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56.8%라는 이유로 전부 승소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4444 판결 ),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193 판결 ), 그 무렵 참가인이 상고를 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제12호 , 제15호 , 제3항 은 조합의 정관 중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시기 및 절차’,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9호의2 , 제10호 , 제6항 은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동이 물가의 변동 등 건축경기의 상황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조합원의 비용 분담 조건을 크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그 결의를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위 총회의 의결을 이 사건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 결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요비용 개산액의 증가율이 68.47%에 이르는 대폭적인 증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을 위해서는 동의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하나, 위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율은 56.8%에 그치고 있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의결한 3호 안건이 이 사건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적법한 총회 의결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변경인가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재동의서의 내용은 동의 대상이 된 사업시행구역 면적 내에서 그 구역 면적 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증가된 건물 철거비 및 신축비용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동의 내용을 일부 구분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건축물의 개요와 소요비용 개산액 부분이 재건축 과정에서 본질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변경인가 신청의 내용도 변경된 사업시행구역 면적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변경된 건물 철거비 및 신축비용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이므로,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과 건물 철거비 및 신축비용의 변경 부분에 위법이 있는 이상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떼어내어 그 부분만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인가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이에 대하여, 건물 철거비 및 신축비용의 개략적인 변경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동의서에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경인가는 사업비를 당초 84,418,000,000원에서 142,220,635,000원으로 57,802,635,000원을 증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약 68.47% 증가), 물가의 변동 등 건축경기의 상황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새로운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변경인가는 그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변경인가 중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변경인가 전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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