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276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변론종결

2012. 4.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8. 원고에게 한 단체협약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8. 원고에게 한 단체협약시정명령 중 단체협약 제12조(노조사무보조비) 부분을 취소한다[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위 단체협약시정명령 중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인정)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그 취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플랜트건설산업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8. 19. 대아공무 주식회사 외 46개 회사들과 사이에 2010년 단체협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이하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2조 (노조사무보조비)
회사는 노조의 사무비품, 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보조하며 노조비와 함께
노조에 인도한다.
1. 20명 미만 : 8만 원
2. 70명 미만 : 12만 원
3. 70명 이상 : 15만 원

라.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11.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1. 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 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은 경비의 주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은 적법하므로 그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운영비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며, 이에는 물품구입비, 조합직원 인건비, 노동조합대회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는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그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금지되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은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은 사무비품, 보조비 명목으로 사용자에게 매월 노조원의 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부대시설비 및 비품비의 범위 내인지 여부, 실제 비용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② 원고 조합 포항지부의 총수입은 조합비, 사무보조비, 기타(찬조금, 후원금 등)로 구성되는데, 아래표와 같이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에 따라 원고 조합 포항지부에 지급된 사무보조비의 연도별 금액은 24,420,000원(2008년도 10개월 합산 금액임.) 내지 64,450,000원, 총수입에서 사무보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22% 내지 11.17%에 이르고 있고(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2), 원고 조합 포항지부는 이 사건 사무보조비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조합비와 합하여 관리하면서 주로 노동조합 사무실 여직원 임금 등으로 지출하여 왔는바(갑 제1호증의 3), 이러한 사무보조비의 금액 정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급된 사무보조비의 관리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되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본문내 포함된 표
사무보조비(원) 총수입(원) 사무보조비 비율(%)
2005년도(1월 - 12월) 64,450,000 704,041,504 9.15
2008년도(1월 - 10월) 24,420,000 398,773,717 6.12
2009년도(1월 - 10월) 33,399,500 298,933,944 11.17
2010년도(1월 - 12월) 43,328,000 1,026,146,128 4.22

③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로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비용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단체협약 집행단계에서 노동조합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④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으로 인하여 노동조합도 실제 노동조합 사무실과 부대시설비 및 비품비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금액의 사무보조비를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게 된다.

⑤ 이 사건 노무보조비 조항이 1992년 최초 단체협약(갑 제3호증) 체결 당시부터 원고가 사용자에게 사무비품 및 보조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규정으로 그 후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으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형태로 오랜 기간 노동조합이 실제 노동조합 사무실과 부대시설비 및 비품비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상당한 금액의 사무보조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기광(재판장) 신안재 정성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