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2823
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