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고유창)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641,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에 적은 부과일자 ‘2009. 9. 24.’은 ‘2009. 9. 17.’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을가 제1호증).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00. 3. 2. 주식회사 대준건설(이하 ‘대준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전 동구 홍도동 (지번 생략) 외 69필지 토지 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 개발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등기위임계약금 관련 비용 2억 원(이하 ‘등기위임계약금’이라고 한다)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 관련 비용 3억 8천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그 중 일부인 61,8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동작세무서장은 2006. 5. 15. 원고에게, 대준건설이 등기위임계약금과 쟁점 금액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2000. 8. 17.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등기위임계약금과 쟁점 금액은 사업소득인 변호사 선임료이고 그 용역은 대준건설이 쟁점 금액 등의 반환을 요청한 2000. 8. 17. 무렵 완료된 것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124,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대준건설은 2005. 5.경 원고를 상대로 등기위임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8497 )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6나24843 )에서 2006. 11. 15. 일부 승소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7. 4.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대준건설에 등기위임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함에 따라, 동작세무서장은 2008. 6. 13. 등기위임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위 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을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0157 )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소송(이하 ‘종전 행정소송’이라고 한다)에서 2008. 11. 19. ‘쟁점 금액은 대부분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만, 원고와 대준건설이 쟁점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2002년도에 원고의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2000. 8.경 원고의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동작세무서장은 종전 행정소송 판결 후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641,2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한 것인지를 본다.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9. 17.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종전 행정소송에 따라 종전 행정소송이 종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특별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참조).
② 종합소득세는 기간과세에 해당하고, 기간과세의 경우 과세기간마다 별개 과세단위가 되며, 과세관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종전 행정소송에서 과세관청은 2000 사업연도에 쟁점 금액에 따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방어를 하면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또는 과세관청이 쟁점 금액에 따른 소득이 특정연도, 특히 2002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다툴 필요가 없었고, 이 부분은 종전 행정소송의 심리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또한, 종전 행정소송 제1심 판결도 그 이유에서 ‘2002년도에 원고의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라는 가정적인 방론을 설시하였을 뿐인데도(쟁점 금액에 따른 소득이 2002 사업연도에 귀속한다고 설시한 것도 아니다), 그 방론을 근거로 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다면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
③ 종전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8. 11. 19. 선고되었다.
④ 당초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특별제척기간은 쟁송 후 판결 등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므로, 그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