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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09나90858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조경구)

변론종결

2011. 11.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302,701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부터 2011. 12.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0등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7,539,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7,539,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재보험·재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경위

(1)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1999. 1. 5. 피고와 합병하였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5. 11. 2.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 한다)와 대우가 발행하는 회사채(채권번호 1 생략)의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사채권자, 보험기간 1995. 11. 2.부터 2000. 11. 2.까지, 보험가입금액 93억 원(원금 60억 원, 이자 33억 원)인 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 ‘사채보증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대우와 사채지급 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전체 보증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1995. 11. 2. 이 사건 보증보험의 위험에 관하여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구 대한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코리안리재보험’이라고만 한다)와 보험금액을 이 사건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30%인 27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코리안리재보험은 같은 날 원고들과 각 보험금액을 위 27억 9,000만 원의 1/5인 5억 5,8000만 원으로 하는 재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코리안리재보험이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재재보험계약은 금융감독위원회의 2002. 6. 7.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전되었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5. 10. 1. 상호가 변경되어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되었다. 또, 재재보험계약 당시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호는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호는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호는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채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① 2000. 3. 29. 1억 6,500만 원, ② 2000. 8. 24. 3억 3,000만 원, ③ 2000. 10. 6. 1억 6,500만 원, ④ 2000. 11. 9. 50억 4,900만 원, ⑤ 2001. 11. 23. 629,814,600원 합계 6,338,814,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코리안리재보험은 피고에게 위 지급보험금의 30%인 1,901,644,380원을 재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각 위 지급보험금의 6%인 380,328,876원씩을 코리안리재보험에 재재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출자전환

(1) 대우가 1999. 11. 2. 부도 발생 등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대우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가 소집되어 채무조건의 완화 등 대우의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전체 보증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자로서 위 협의회에 참여하였다.

(2) 1999. 11. 25.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의 금융조건 완화,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의 안건이 가결되었고, 2000. 2. 29. 제8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자전환 안건(제2호 안건) 및 대우를 무역부분·건설부분과 그 외의 관리부분으로 분할하여 무역부분·건설부분으로 신설되는 회사에 전체 무담보 채무 중 적정차입금 채무만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 안건(제6호 안건) 등이 가결되었다.

○ 출자전환 등의 규모

·1차 출자전환: 740억 원 (대우의 지분 51%를 확보하는 수준)

·2차 출자전환: 8,920억 원 (신설회사의 지분 90%를 확보하는 수준)

·출자전환 분담금액에 대하여는 1999. 8. 26.부터 출자전환일까지 금리를 면제한다.

·출자전환 분담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금리를 면제한다.

·주식 출자전환의 규모는 주가의 변동으로 인한 액면미달 발행 시 최저발행가액의 변동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출자전환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주관은행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결의로써 변경하도록 한다.

○ 배분기준

1999. 8. 25. 현재 주채권금액 등 중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권 등을 제외한 무담보 채권액의 비율로 분담한다.

○ 출자전환의 방법 등

·주식대금은 각 채권금융기관의 채권과 상계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주금 납입 후 사후 정산 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지급보증채권의 경우 해당 보증기관이 보유기관에 대지급하고, 대우에 대한 구상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채권금융기관별 배분액은 협약 비가입채권자에 대한 배분을 가정한 금액이므로 주관은행은 각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지분율 확보를 위한 필요금액까지 배분기준에 의거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출자전환 주식 처분제한 등

·채권금융기관 상호 간의 매매를 제외하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기, 처분가격, 처분비율, 처분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주식의 양도가격은 취득가액에 본건 결의일로부터 매각시점까지 매각시점의 전담은행 신탁계정 Prime-Rate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시점의 시장가를 고려하여 전담은행 신탁계정 Prime-Rate 연동대출 최고 가산금리 이내에서 추가 가산할 수 있다.

(3)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000. 3. 15. ‘대우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2000. 3. 25. 대우의 주주총회에서 1차 출자 전환 시의 발행가액이 예상된 발행가액보다 낮은 주당 288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0. 4. 4.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1차 출자전환 규모를 당초 740억 원에서 424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1차 출자전환 배분표를 변경’하는 안건(제1호)이 가결되었다. 변경된 위 1차 출자전환 배분표에 따라 피고는 1차 출자전환할 채권액으로 72억 원, 인수할 주식 2,500만 주(72억 원 ÷ 1주당 가격 288원)를 배정받아, 2000. 4. 21. 대우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72억 원을 대우의 주식 2,500만 주의 인수대금 72억 원의 납입채무와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하였다. 피고는 이 때 위 72억 원을 제238회차 보증보험에 환입하였다.

(4) 2000. 9. 27. 제2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우의 회사 분할 후 2차 출자전환 시 1차 출자전환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과 참여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1차 출자전환 주식 중 일부를 정산대상 주식으로 하여 1차 출자전환 미참여기관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별 1차 출자전환액이 재분배되어 피고의 1차 출자전환액도 33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00. 12. 15. 1차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대우의 주식 2,500만 주 중 11,666,660주(33억 6,000만 원 ÷ 1주당 가격 288원)를 제외한 13,333,340주를 정산대상 주식으로 반환하고, 그에 해당하는 38억 4,000만 원(72억 원-33억 6,000만 원)에 대해 대우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취득하였다.

(5) 2000. 12. 23. 제1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차 출자전환 규모를 8,353억 원으로 변경하고, 대우를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 존속회사인 대우로 분할하는 안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2000. 6. 30.자 신고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채권액이 실채권액 956억 2,800만 원, 지급보증 1조 7,006억 5,000만 원, 신규지원자금 2,880억 원 합계 2조 842억 7,800만 원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의 적정차입금배분액과 1차·2차 출자전환 배분액은 채권액 2조 842억 7,800만 원 중 신규지원자금을 제외한 1조 7,962억 7,800만 원(실채권액 956억 2,800만 원 + 지급보증 1조 7,006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6) 대우는 2000. 12. 26. 위와 같이 3개 회사로 분할되어 2000. 12. 27. 설립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피고가 1차 출자전환으로 보유하던 대우 주식 11,666,660주는 대우 주식 10,026,878주, 대우건설 주식 1,078,725주,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561,057주(합계 11,666,660주)로 교환되었다.(피고는 위와 같이 교환을 하면서 원래 제238회차 보증보험에 환입되어 있던 것을 이 사건 보증보험에 환입하였다.)

(7) 대우 및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0. 12. 26.자 신고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총 채권액을 2조 4,405억 6,700만 원(대지급금 5,896억 5,300만 원 + 지급보증 1조 5,236억 원 + 보증채무 이행청구권 393억 1,400만 원 + 신규지원자금 2,880억 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위 보증채무 이행청구권 393억 1,400만 원 및 신규지원자금 2,880억 원을 제외한 2조 1,132억 5,300만 원(대지급금 5,896억 5,300만 원 + 지급보증 1조 5,236억 원)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적정차입금 및 출자전환금액을 확정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1,000,000원)
적정차입금 출자전환 채권액 금리면제
(1차) 2차 (합계)
대우 - (2,887) - (2,887) 1,930,126
대우건설 96,520 (311) 50,312 (50,623) -
대우인터내셔널 28,467 (162) 7,828 (7,990) -
합계 124,987 (3,360) 58,140 (61,500) 1,930,126 (2,113,253 -적정차입금 124,987 - 2차 출자전환액 58,140)

2차 출자전환액 중 대우건설 50,312,000,000원은 이 사건 보증보험에 744,620,000원, 제219 내지 222회차 보증보험에 각 12,391,845,000원씩 배분되었고, 대우인터내셔널 7,828,000,000원은 이 사건 보증보험에 115,855,000원, 제219회차 보증보험에 1,928,040,000원, 제220 내지 222회차 보증보험에 각 1,928,035,000원씩 배분되었다.

(8) 피고는 2001. 6. 26. 위와 같이 확정된 출자전환 분배에 따라 대우건설의 주식 10,062,400주(액면가 5,000원)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503억 1,200만 원(10,062,400주 × 5,000원)의 납입채무 및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1,565,600주(액면가 5,000원)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78억 2,800만 원(1,565,600주 × 5,000원)의 납입채무 합계 581억 4,000만 원과 위와 같이 배분된 구상금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2차 출자전환을 하였다. 대우건설의 주식 10,062,400주는 이 사건 보증보험에 148,924주, 제219 내지 222회차 보증보험에 각 2,478,369주씩 배분되었고, 대우인터내셔널 1,565,600주는 이 사건 보증보험에 23,171주, 제219회차 보증보험에 385,608주, 제220 내지 222회차 보증보험에 각 385,607주씩 배분되었다.

다. 출자전환 주식의 매각 등

(1) 2001. 3. 31. 제36차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 결의로 대우 주식의 처분제한이 해제되자, 피고는 2001. 4. 3.부터 2001. 4. 6.까지 1차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우의 주식 10,026,878주를 대금 609,489,543원에 모두 매각(이하 ‘1차 매각’이라 한다)하였다.

(2) 2003. 5. 26.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 결의로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 주식의 처분제한이 일부 해제되자, 피고는 2003. 5. 30. 1차·2차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우건설 주식 중 2,228,225주를 8,355,843,750원(주당 3,750원)에,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중 425,331주를 1,458,885,330원(주당 3,430)에 각 매각(이하 ‘2차 매각’이라 한다)하였다. 위와 같이 매각된 대우건설 주식 2,228,225주 중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에 배분시켰던 주식은 245,533주, 제219 내지 222회차 보증보험에 배분시켰던 주식은 각 495,673주였고,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425,331주 중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에 배분시켰던 주식은 116,847주, 제219 내지 222회차 보증보험에 배분시켰던 주식은 각 77,121주였다.

(3) 이후 주식 처분제한이 모두 해제되자 피고는 2006. 12. 15. 남은 대우건설 주식 8,912,900주(1차 출자전환 1,078,725주+2차 출자전환 10,062,400주-2차 매각 2,228,225주) 전부를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 협의회’를 통하여 매각(이하 ‘3차 매각’이라 한다)하였고, 매각대금 234,074,803,305원(주당 약 26,262원)에서 우발 손해배상 및 사후정산 예치금·매각 관련 자문사 수수료·증권거래세 등의 비용을 공제한 207,703,869,985원에 계약금 발생이자 86,575,612원을 더한 207,790,445,597원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매각된 대우건설 주식 8,912,900주 중 이 사건 보증보험에 배분되었던 주식은 982,116주, 제219 내지 222회차 보증보험에 배분되었던 주식은 각 1,982,696주였다.

(4) 피고는 1차 매각대금 전액 609,489,543원, 2차 매각대금 중 대우건설 주식에 관한 920,748,750원(245,533주 매각분), 2차 매각대금 중 대우인터내셔널 주식에 관한 400,785,210원(116,847주 매각분), 3차 매각대금 중 282,849,408원을 이 사건 보증보험에 관한 구상금에 환입하고, 위 각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82,846,862원(609,489,543원 × 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96,460,188원(920,748,750원× 30% +400,785,210원× 30%), 84,854,822원(282,849,408원× 30%)을 코리안리재보험에 각 지급하였으며, 코리안리재보험은 이를 원고들에게 5분의 1씩 나누어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00. 10. 31.부터 2006. 12. 30.까지 코리안리재보험에 이 사건 보증보험 구상금의 이자 수령 등으로 회수한 총 금액의 30% 및 위 (4)항 기재 돈을 포함하여 총 700,025,328원을 이 사건 보증보험에 관한 구상금 환입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코리안리재보험은 이를 원고들에게 5분의 1씩 나누어 지급하였다.

(6) 피고는 출자전환이 모두 이루어진 후 2001. 11월 무렵 코리안리재보험과 원고들에게 대우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관한 출자전환, 주식매각 등을 설명하였고, 2차 매각 후 잔존 주식 중 대우건설 주식 982,116주 및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467,381주의 주가를 이 사건 보증보험에 관한 미구상채권이익으로 환입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2006. 5. 29.부터 2007. 3월경까지 코리안리재보험에 이를 통지하였다.

라. 대우는 2006. 6. 16.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우건설·우리은행장·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금 지급으로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 대위 규정, 민법 제481조 의 변제자 대위 규정에 따라 사채권자의 대우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고, 민법 제441조 의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에 따라서도 대우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의 재재보험사인 원고들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을 통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725조 , 제682조 의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라 그 보험금의 범위에서 피고가 대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순차적으로 대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준공유자 또는 원고들의 수탁자 지위에서 대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각 출자전환을 하였고, 권리 행사에 따른 회수물 내지 변형물인 주식에 대하여도 보험자대위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매각대금 중 원고들의 재재보험 인수비율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는 1차 출자전환 시 대우건설 주식 1,078,725주 및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561,057주, 2차 출자전환 시 대우건설 주식 148,924주 및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23,171주를 취득하였는데, 3차 매각으로 그 중 대우건설 주식 982,116주(1,078,725주 + 148,924주 - 2차 매각분 245,533주)를 1주당 26,262원에 매각하여 25,792,330,392원을 환입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환입한 금원 중 원고들의 재보험출재율인 6%에 해당하는 1,547,539,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위의 대상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갑 제17호증) 제11조에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대우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권 및 보험자대위권을 가지고, 또 피고는 민사상 구상권도 가진다.

한편, 피고와 코리안리재보험 및 원고들이 1995. 3. 무렵 체결하여 1995. 4. 1.부터 시행하기로 한 ‘보증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특약서’(을 제19호증, 이하 ‘이 사건 재보험 특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제3조 제3항에서 “구상금이라 함은 보험금이 지급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구상한 금액에서 법적 절차비 등 기타 제부대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제4항에서 “손해조사비라 함은 보상 및 구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출장비, 열람비 등을 말한다.”, 제6항에서 “법적 절차비 등 기타 제부대비용이라 함은 구상을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채권 보전 및 채권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타 보험가입자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에서 “피고는 구상금(일부 또는 전액 구상을 불문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증권의 재보험비율에 따라 월별 구상금계산서와 명세서를 전산테이프로 코리안리재보험에 제출하여야 하며, 코리안리재보험은 월별 구상금계산서를 원고들 등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재보험자 대위의 경우 재보험자가 스스로 대위취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원보험자가 자기 명의로 재보험자의 수탁자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상관습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상관습은 재보험자와 재재보험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에 따른 대우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여 코리안리재보험이 대위취득한 구상금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하면 이를 코리안리재보험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고, 코리안리재보험은 이를 다시 원고들의 대위취득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재보험자 또는 재재보험자가 대위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원보험자를 통하여 대위권행사의 효력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또는 재재보험자의 관계는 사무관리 또는 위임이 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코리안리재보험에, 코리안리재보험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1,901,644,3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보험자 대위에 따라 코리안리재보험과 피고를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대우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

나아가 출자전환으로 피고가 취득하는 주식은 보험사고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인 대우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니지만,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하는바(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들의 보험자대위의 목적이었던 이 사건 보증보험 구상금채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들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대우와의 출자전환 합의로 구상금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 주식을 취득한 것은 단순히 대우에 대한 구상채권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수탁자로서 구상금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피고가 그 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에 여전히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를 보험자대위 업무의 수임인이나 사무관리 담당자로 보더라도 동일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대로 출자전환의 대상이 된 구상금채권도 금리가 면제된 점, 위 각 출자전환 배분액이 신규지원자금 2,880억 원과 무관하게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출자전환이 구상금 채권 소멸 외에 별도의 피고의 출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상계충당

출자전환되는 구상금채권은 피고의 대우에 대한 전체 구상금채권액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충당의 문제가 발생한다.

(1) 충당할 채권의 지정권

피고는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출자전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변제는 피고의 채권액 전체에 안분비례하여 충당한다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주관은행이 2000. 4. 12. 대우에 1차 출자전환 실행일 및 실행규모를 통보하면서 “출자전환 시 상계할 채권은 각 채권금융기관이 선택 가능하다”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출자전환에 관하여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은 각 채권금융기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2) 1차 출자전환에 의한 충당

(가)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 4. 21. 1차 출자전환 당시 주식 대금 72억 원의 상계 대상으로 제238회차 보증보험(채권번호 2 생략)의 구상금채권을 지정하였다가, 2000. 9. 27.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출자전환 재분배 결의에 따라 출자전환 금액이 변경되자, 2001. 2. 23. 위 제238회차 보증보험 지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 대상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는 관계 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고(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 이는 민법 제499조 에 의한 상계충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계할 채권의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 채권자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자동채권을 지정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고, 일단 충당권을 행사한 이상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생기며 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임의로 충당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차 출자전환액 72억 원을 제238회차 보증보험에 환입한 후 대우가 3개 회사로 분할되고 대우 주식이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주식과 교환되는 과정에서 상계 대상을 최초 지정하였던 제238회차 보증보험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 구상금채권으로 변경한 것은 새로운 출자전환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근거한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상계 대상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상계 대상 변경은 피고 임의로 상계충당의 대상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다) 원고는 “기업개선작업 기본약정서(갑 제18호증) 제37조 제1항, 제4항,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와 대우가 2000. 9. 27.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출자전환 재분배 결의에 따를 의무가 있는데, 위 출자전환 재분배 결의로 출자전환 금액 자체가 축소되어 부득이 출자전환 대상채권을 변경한 것이고, 이러한 변경은 위 기업개선약정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와 대우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에 대한 피고의 상계충당은 유효하다. 또,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서(을 제3호증) 제2호 안건(출자전환 등) 제5항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주식 대금을 납입하였다가 나중에 정산 또는 상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의 지정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의 상계충당지정 변경 경위에 비추어 출자전환 금액 축소 때문에 상계 대상 변경이 불가피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또, 상계충당지정 변경 행위가 기업개선약정서 제37조 제1항, 제4항, 제39조 제1항이 규정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전담은행인 한빛은행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여 한빛은행이 대우에게 수정을 요구한 사항”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대우에 대한 기업개선계획의 내용을 수정, 변경, 추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약정서에 따라 변경 행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서에서 정한 주식대금 납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상계충당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라) 원고들은 위 상계 대상 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매년 원고들에게 1차 출자전환 주식가액 평가에 따른 회수가능 추정액을 구상채권 이익액으로 통보하였음에도 1차 출자전환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액을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출자전환 당시 이 사건 보증보험 구상금채권이 상계 충당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2000. 9. 27.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출자전환 재분배 결의 후 상계채권을 이 사건 보증보험으로 변경 지정하였음을 대우 및 채권금융기관에 최종 통보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숨긴 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통보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신청에 의한 당심 법원의 2010. 9. 17.자 문서제출명령에 “피고가 대우에 대한 출자전환을 하면서 대우 측에 보낸 공문 일체(특히 1차 출자전환시에 대우 측에 발송한 출자전환통보서)”의 제출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미 을 제13호증의 1, 2가 제출됨으로써 피고가 위 명령에서 특정된 범위 내의 문서제출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원고들이 2011. 11. 3. ‘대우의 분할에 따른 채무승계내역의 확인에 관한 약정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위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나 상계충당의 지정이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바) 그렇다면 1차 매각 후 이 사건 보증보험 계정으로 환입처리한 609,489,543원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정이 아닌 제238회차 보증보험 계정에 환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대우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 구상금채권 2,887,000,000원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3) 2차 출자전환에 의한 충당

(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차 출자전환 4개월 전인 2001. 2. 26. 대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우분할에 따른 회사채 분할 내역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적정차입금(원) 출자 + 적정차입금(원)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이 사건 보증보험 111,000,000 375,000,000 226,855,000 1,1196,200,000
이 사건 전체 보증보험 28,467,000,000 96,520,000,000 36,295,000,000 146,832,000,000

위 통지 당시 2차 출자전환 액수가 이미 확정되었고, 4개월 후 확정된 액수대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통지로써 미리 2차 출자전환으로 상계되는 구상금채권 58,140,000,000원 중 대우건설 744,620,000원(1,1196,200,000원 - 375,000,000원), 대우인터내셔널 115,855,000원(226,855,000원 - 111,000,000원) 합계 860,475,000원을 이 사건 보증보험에 관한 구상금으로 지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차 출자전환 당시 이 사건 보증보험에 관한 구상금채권 중 위 860,475,000원(대우건설 744,620,000원 + 대우인터내셔널 115,855,000원)은 그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고, 그 대신 원고들의 대위권은 2차 출자전환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정에 환입된 대우건설 주식 148,924주,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23,171주에 미치게 되었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차 매각으로 1차·2차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보증보험에 환입시킨 대우건설 주식 245,533주를 주당 3,750원에,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116,847주를 3,430원에 매각하였는데, 위 각 매각 주식들은 1차·2차 출자전환 주식이 각 주식 수에 비례하여 매각된 것으로 보면, 2차 출자전환의 대우건설 주식 매각분은 29,785주{245,533주 × 148,924주 ÷ (1,078,725주 + 148,924주)}이고, 그 해당 대금은 111,693,750원(29,785주 × 3,750원)이며, 2차 출자전환의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매각분은 4,634주{116,847주 × 23,171주 ÷ (561,057주 + 23,171주)}이고, 그 해당 대금은 15,894,620원(4,634주 × 3,430원)이다. 따라서, 위 매각액 중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38,276,511원(111,693,750원 × 30% + 15,894,620원 × 30%)이 된다.

(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3차 매각으로 1차·2차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우건설 주식 잔여분을 전부 매각하고 207,790,445,597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금액 중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에 환입시킨 주식의 몫은 22,896,511,939원(207,790,445,597원 × 982,116주 ÷ 8,912,900주)이고, 그 중 2차 출자전환 주식의 몫은 위와 같이 1차·2차 출자전환 주식이 각 주식 수에 비례하여 매각된 것으로 보면 2,777,541,080원{22,896,511,939원× (148,924주 - 2차 매각분 29,785주) ÷ 982,116주)}이다. 따라서, 위 2,777,541,080원 중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833,262,324원(2,777,541,080원 × 30%)이 된다.

(라) 피고는 “재보험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재보험사가 구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지급한 재보험금을 한도로 하기로 하는 특약(묵시적 합의)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재보험사 및 재재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취득한 구상권을 출자전환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의 처분대가를 지급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들의 권리가 재재보험금 지급 범위로 한정된다고 하기 어렵고, 위 주장과 같은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설령 그러한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몫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합쳐도 원고들의 재재보험금 지급액을 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마) 피고는 “위 매각액을 피고의 채권액 전체에 안분비례하여 충당하여 계산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체 보증보험에 따른 구상채권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이미 초과지급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더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매각액을 보증보험 구상채권 전체에 안분하여 충당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급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앞서 원고들의 주장에서 본 대로 원고들은 3차 대우건설 주식 매각에 따른 구상금만을 청구하고 있다)으로 주장하는 833,262,324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06. 12. 30.까지 700,025,328원을 지급하였으므로(여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전환주식 처분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이를 반환받는 대신 위 38,276,511원과 833,262,324원의 지급을 위하여 정산된 것으로 본다), 나머지 171,513,507원{833,262,324원 - (700,025,328원 - 38,276,511원)}의 5분의 1, 즉 34,302,701원씩(171,513,507원 × 2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그 범위에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

[별지 사채보증보험계약 내역 생략]

판사 조희대(재판장) 심활섭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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