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주식회사 금영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외 2인)
2011. 10. 4.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금영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금영은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8.부터 2011. 10.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금영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금영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금영(아래에서는 ‘피고 금영’이라 한다)은 10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1.부터, 피고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아래에서는 ‘피고 로엔’이라 한다)는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에스케이’라 한다)는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 중 원고 패소부분의 각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2003. 7. 20.’을 ‘1998. 5. 15.’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8행부터 제19면 마지막 부분까지를 아래의 2.항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으로서, 피고들이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규모와 음원서비스의 수, 위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수, 피고들의 저작재산권침해기간, 침해기간 동안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실제 판매된 횟수 및 피고들의 고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인지도 및 인기도의 변화,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 특히 원고가 스스로 노래방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인 녹음파일을 피고 금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전송하여 위 녹음파일이 다른 피고들의 인터넷 사이트로 복제, 전송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다른 경로에 의한 원고 저작권침해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하여 피고 금영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500,000원, 피고 로엔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80,000원, 피고 에스케이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1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⑵ 저작인격권 부분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의 누락과 저작물변경의 경위 및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피고 금영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500,000원, 피고 로엔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2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피고 금영은 위 손해금 합계 1,000,000원(= 500,000원 + 5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200,000원에 대하여는 저작권침해가 계속된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0. 10. 28.부터 위 피고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30.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8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0. 10. 28.부터 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0. 27.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로엔은 위 손해금 합계 100,000원(= 80,000원 +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0. 10. 28.부터, 피고 에스케이는 위 손해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종료일인 2010. 2. 26.부터 각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용허락의 범위
가) 주장 내용
피고 금영이 저작권협회와 1998. 5. 15. 체결한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서(을가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이용허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이용허락을 ‘이 사건 이용허락’이라 한다)에는 명백히 “매체: CMCG, 타이틀명: 노래방반주기, 증지제”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고 금영은 ROM-IC 방식의 노래반주기에 한정하여 ‘증지제’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지 정액제 방식으로 포괄적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승인 범위를 벗어나서 위 피고가 업소용 노래반주기, 핸디 노래반주기, 디지털케이블TV 및 IPTV의 노래방서비스, 가정용 및 차량용 노래반주기(2005년 6월 출시 모델명 1 생략, 2007년 12월 출시 모델명 2 생략, 2008년 1월 출시 모델명 3 생략, 2010년 1월 출시 모델명 4 생략), DVD노래반주기(모델명 5 생략 등)에 사용하는 DVD타이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Ⅲ 노래반주기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즉 피고 금영이 2003년 9월경부터 출시한 인터넷 노래반주기(○○, △△△△), 2004년 5월경 출시한 ‘□□□’를 비롯하여 그 이후 출시한 ▷▷(▷▷) 업소용 노래반주기는 노래방이용자가 녹음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로부터 인터넷사이트로 전송하여 그 사이트의 서비스에 이용되도록 하거나 피고 금영이 아닌 타 회사의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저작권협회로부터 부여받은 사용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용허락의 범위나 조건을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 금영은 저작권협회로부터 2003. 7. 20. 매체를 ‘KMH(가정용 노래반주기)’, 타이틀명을 ‘가정용DVD VOL1.’, 사용료 지급방식을 ‘증지제’로 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최소한 그 이후 2010년 1월에 이르기까지 VOL.30까지 제작하여 판매한 ♤♤♤♤노래방, ◐◐◐◐◐노래방 등의 DVD타이틀은 정액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가사 피고 금영이 CMCG 방식의 노래반주기에 한정하여 정액제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하면 월정사용료만 면제될 뿐 신곡사용료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판단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제11호증의 2(저작권협회의 이 사건 저작물 관련 회신, 원고의 주장처럼 저작권협회의 이 회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용허락서상의 ‘증지제’ 기재는 ‘정액제’의 오기로서 저작권협회는 1998. 5. 15.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노래반주기 전체’에 대하여 ‘정액제’로 포괄적 이용허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용허락서에 기재된 ‘매체: CMCG’가 오로지 ROM-IC 방식의 노래반주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CD-ROM, 하드디스크 방식 등 다른 형태의 노래반주기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34, 35호증, 갑 제79호증, 갑 제88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이용허락의 범위가 노래반주기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CMCG’ 방식이라는 특정 범주의 노래반주기에 대하여만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
그런데 원고가 새로운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업소용 노래반주기, 핸디 노래반주기, 가정용 및 차량용 노래반주기, DVD 노래반주기,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노래반주기 등은 모두 노래방 프로그램과 위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컴퓨터 및 주변영상기기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반주하게 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이 저장되는 매체의 종류만이 다를 뿐 저작물 이용의 본질적 모습이 다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용허락 당시 저작권협회는 컴퓨터 노래반주기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한 것일 뿐 저장매체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MCG’는 ‘컴퓨터 가라오케 그래픽’이라 것이고, 제1심의 저작권협회에 대한 2010. 7. 2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MCG’는 Computer Music Caraoke Graphic의 약자로서 노래반주기를 총칭했던 매체명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이용허락의 대상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저장되는 특정 매체가 아니라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연주할 수 있는 노래반주기라고 보아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저장매체의 변경은 모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이용허락 당시 예견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그 저장매체의 변경만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금영의 일부 노래반주기에 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선택에 따라 활성화되는 기능으로서 노래반주기 이용자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 요소일 뿐이므로 그 노래반주기가 본격적인 음악저작물의 전송이나 복제를 목적으로 한 매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금영이 인터넷사이트가 아닌 노래반주기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노래반주기의 형태를 불문하고 이 사건 이용허락의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금영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가 아닌 인터넷사이트에서 복제·전송하는 행위는 이 사건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분명한바, 위 피고가 디지털케이블TV나 IPTV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53호증의 2, 갑 제72호증, 갑 제82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신탁계약의 해지
가) 주장 내용
피고 금영이 저작권협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용허락의 효력은 저작권협회가 신탁 받은 기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2004. 4. 6. 저작권협회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한 때부터는 이 사건 이용허락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또한 저작권신탁계약약관에 의하면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10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탁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작권협회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정액제 형태의 포괄방식의 승인을 하는 것은 권한을 넘은 것으로 원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금영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용허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⑴ 피고 금영이 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포괄적 이용허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협회가 신탁 받은 기간의 종료나 신탁계약의 해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저작권이 신탁된 경우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모든 관리·처분권한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체결한 포괄적 이용허락의 효력과 내용을 후일 신탁자인 원저작자가 좌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수탁자인 저작권협회가 적법하게 포괄적인 이용허락을 하였음에도 후일 신탁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신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이용허락의 효력을 전부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수탁자가 정액제로 이용허락을 할 경우 원저작자로서는 신탁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게 되어 저작자간의 불균형은 물론 저작권신탁제도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저작물 이용자의 지위는 극히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저작권 이용계약의 내용도 복잡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거래비용의 증가는 법률로 도입된 저작권신탁관리업제도의 취지를 상당 부분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제1심의 저작권협회에 대한 2010. 7. 2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저작권협회도 같은 견해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⑵ 다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협회가 정액제 형태의 포괄방식의 승인을 하는 것이 신탁자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와 저작권협회 사이에서 체결된 2000. 8. 31.자 저작권신탁계약의 일부인 저작권신탁계약약관(갑 제3호증의 2,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최초 신탁자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다)은 제8조에서 ‘수탁자는 정관 및 본 약관을 준수하고 또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저작권 및 이에 속한 저작물사용료 등을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액제 형태로 저작권존속기간(신탁기간이 아니다) 전체에 대하여 수탁자가 이용허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신탁계약 등에 그와 같은 수탁자 권한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저작권협회에서는 음반 및 출판의 경우에는 1998년 전부터 이미 인세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노래반주기에 대해서는 2002. 5. 31.까지 정액제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하여 왔고, 2002. 6. 1.부터는 증지제(매체의 수량에 따라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일종의 종량제 방식)를 도입하였으나 위 제도 도입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허락을 받은 곡에 대해서는 사용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010. 8. 25.에 이르기까지 원고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과거의 정액제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협회를 탈퇴한 회원은 없었다고 하고 있는 점(을가 제11호증의 2, 제1심의 저작권협회에 대한 2010. 7. 26.자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98년경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노래반주기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협회가 정액제로 포괄적인 이용허락을 한 것은 당시의 음악 관련 시장의 상황과 거래관행, 이용매체의 형태와 보급정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던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원고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가) 주장 내용
피고 금영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곡으로 새로이 제작하면서 여자목소리 코러스나 남자목소리의 랩, 의성어를 자의적으로 형태가 다르게 각각 삽입하였으며 멜로디까지 상당 부분 자의적으로 변형하였는바, 이는 기술적인 문제로 불가피하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추구 목적에 따라 거래실정상의 필요만을 이유로 임의로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위 피고는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갑 제29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65호증, 갑 제91호증의 1 내지 4, 갑 제92, 9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등[갑 제28호증의 1 내지 6(음원과 영상이 수록된 씨디롬으로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한다)과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1. 10. 13.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 포함]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피고 금영이 노래반주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개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금영의 주장
1) 주장 내용
가) 이용허락의 범위 등
피고 금영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협회로부터 정액제로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그 승인 범위에는 저장매체를 변경하는 이용도 포함되는 것이고, 인터넷사이트에서의 이용 역시 이에 포함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계약이 이를 포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인 오류에 불과할 뿐 피고 금영이 고의, 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나) 성명표시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원래 소외 1이 저작권자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가 2000. 8. 31. 원고가 저작권자로 변경등록되었다. 원고는 2004. 4. 6. 저작권협회에서 탈퇴하였으나 피고 금영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로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곡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와 저작권협회 간의 분쟁과 업무처리절차의 오류로 인한 것이어서 위 피고에게는 원고의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
다) 미리듣기 서비스와 동일성유지권
미리듣기 서비스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약 1분 정도 음원을 무료로 송신하는 것으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음악의 샘플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원곡의 표현형식을 절단하지 아니하고 한정된 시간만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으로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 다음과 같이 위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용허락의 범위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금영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가 아닌 인터넷사이트에서 복제·전송하는 행위는 노래반주기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저작물의 복제·전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이용허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위 피고의 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명표시권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번복하여 위 피고의 성명표시권 침해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저작권협회와의 신탁계약 해지 후 위 피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의 저작권 주장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미리듣기 서비스와 동일성유지권
원곡에서 변환된 음악파일이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리로 재생되는 과정에서의 표현형식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원곡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 재생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한정된 시간동안 원곡의 일부만을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표현형식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러한 변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로엔의 주장
1) 주장 내용
가) 피고 로엔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에이온미디어가 제작하여 자신의 서버에서 운영하는 노래방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는 프레임만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 로엔은 사이트 공간만을 제공하였을 뿐 에이온미디어의 음악서비스 제작·공급 및 시스템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사이트의 노래방서비스는 에이온미디어가 저작권자의 적법한 사용승낙을 받은 음악저작물만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원래 에이온미디어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서비스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 금영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연동되는 것을 실수로 서비스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고, 피고 로엔은 에이온미디어가 서비스하는 18,759곡의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
2) 판단
피고 로엔과 에이온미디어 사이의 2009. 12. 1.자 ☆☆노래방 UCC사업제휴계약서(을나 제1호증)에 의하면,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노래방 UCC서비스 공동사업’이란 피고 로엔과 에이온미디어가 협의 하에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보서비스를 의미한다(제1호, 밑줄은 편의상 부기하였다. 이하 같다), ’정보서비스‘란 피고 로엔이 에이온미디어 등으로부터 ’UCC‘를 공급받아 직접 피고 로엔의 온라인 서비스 매체를 통해 ’UCC'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2호) ‘, ’시스템‘이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 로엔 및 에이온미디어가 공동으로 투자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 (제6호)라고 각 되어 있고, 제7조 제1호는 ’정보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의 갱신과 유지에 관련된 제반 활동은 계약 당사자의 피고 로엔의 판단과 기획을 통하여 에이온미디어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2조 제3호는 ’피고 로엔은 정보서비스 제공 및 영업과 관련된 경우 에이온미디어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 등을 사전 동의하에 편집·변경·복제·번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 로엔이 제공하는 노래방 서비스의 명칭은 “☆☆서비스”로서 피고 로엔의 서비스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에이온미디어의 서비스 제공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시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로엔은 단순히 에이온미디어의 노래방 서비스에 인터넷사이트 공간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의 복제, 전송행위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로엔이 서비스하는 음악저작물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저작권침해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 에스케이의 주장
1) 주장 내용
피고 에스케이가 뮤직플레이어 프로그램을 ▲▲▲▲ 웹사이트 ‘◇◇노래방’에서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또는 전송행위가 아니다. 에이온미디어는 피고 에스케이로부터 개별적으로 분리운영이 가능한 ‘◇◇노래방’ 코너를 온라인상 공간 개념으로 임차하여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 에스케이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사용자들에게 접속채널의 역할만을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에이온미디어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뮤직플레이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별 인터넷이용자의 복제, 전송행위에 대하여 방편적이고 예비단계에 불과한 지원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 에스케이와 에이온미디어의 2006. 8. 1.자 정보제공약정에 따르면 피고 에스케이는 에이온미디어의 ◇◇노래방 관련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피고 에스케이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불법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전혀 없고 개별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하였으며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또한 위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 중단요청에 대하여 즉시 그 조치를 취하여 개별적, 구체적 사후방지의무도 다하였으므로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저작권침해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2) 판단
피고 에스케이가 제공하는 뮤직플레이어 프로그램은 음악의 재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프로그램의 제공행위가 음악저작물의 직접 복제나 전송행위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위 피고와 에이온미디어 사이의 2006. 8. 1.자 정보제공계약서(을가 제5호증)에 의하면, 에이온미디어는 ‘음악데이터’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권리를 확보하고(제2조 제3호), 음악데이터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기로(제18조 제3호)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정보제공계약서 제2조 제2호는 ‘정보서비스’란 피고 에스케이가 에이온미디어로부터 음악데이터를 공급받아 피고 에스케이의 온라인 서비스 매체 를 통하여 피고 에스케이와 에이온미디어가 공동으로 디지털 아이템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 제1호는 ‘정보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의 갱신과 유지에 관련된 제반 활동은 피고 에스케이의 판단과 책임 하에 에이온미디어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위 계약서에 첨부된 ‘[첨부 2] 정보서비스의 제공방식’ 제2항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구성파일의 물리적인 위치를 피고 에스케이와 에이온미디어의 서버시스템에 공동으로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인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 에스케이가 제공하는 노래방 서비스의 인터넷사이트에서는 피고 에스케이 서비스의 명칭인 “▲▲▲▲”가 사용되고 있을 뿐 에이온미디어의 서비스제공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시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에스케이는 단순히 에이온미디어의 노래방 서비스를 매개 내지 중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의 복제, 전송행위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피고 에스케이가 2007. 9. 1. 이후 실제로는 위 계약서에 정한 내용과 전혀 다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오히려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에이온미디어의 직원 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의 인터넷노래방 서비스가 피고 에스케이의 서버를 일부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계약서에서 에이온미디어가 제공되는 음악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한 보증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것은 피고 에스케이와 에이온미디어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그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고의·과실로 인한 책임은 단순히 제3자의 인터넷 이용을 매개하는 형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로엔과 에스케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나, 피고 금영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