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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5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는 없으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12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게임장 운영 수익을, 피고인 B가 환전수수료를 갖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수익을(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48일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이 1,0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 B로부터 환전수수료를(피고인 B는 환전수수료로 취득한 수익이 총 24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 추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당심에서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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