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8.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1971. 4. 20.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망인은 1997. 3. 19.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 18.경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경남 산청군 (이하 1 생략)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재해경위
1) 망인은 2009. 2. 20.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07:47경 진주시 집현면 (이하 2 생략) 앞 33호선 국도상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견인되던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후송되던 중 08:10경 사망하였다.
2) 사인 : 선행사인 - 실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내출혈, 선생사인 - 혈기흉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10. 3. 4.
2) 부지급사유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는 그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동료근로자들을 태워 출퇴근 하는 등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점, 근무지의 특성상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여야 하는 망인에게 별도로 회사에서 유류비 등 비용지원이 없었던 점, 사망 당일 출근상황이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출근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여건상 어려웠고, 소외 회사는 출·퇴근을 위해 별도의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망인에게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가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즉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근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되자 소외 회사로부터 이사비 지원을 받아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진주시 가좌동 가좌주공그린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이사한 후 그곳에 거주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해왔다.
2)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6. 1. 18.부터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7:00~18:00이고, 업무 내용은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것이었다.
3) 망인의 거주지에서 출근시간에 맞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었다. 더구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상 망인의 거주지에서 공사현장까지 직접 오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무자 총 13명 중 8명은 소외 회사에서 현장에 마련한 숙소를 이용하고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은 각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다.
4) 소외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출·퇴근 보조비나 유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소외 회사는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현장수당 명목으로 매월 28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5)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에 눈이 많이 내려 제설작업을 22:00까지 하였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평소의 경로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모든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리적 위치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왕래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망인이 출근시간인 07:0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이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전날 퇴근시간을 넘어서 야간근무를 한 것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평소 출근시간보다 조금 늦게 출근을 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임의대로 출근시간을 달리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지원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한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의 숙소를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이사비를 지원한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합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