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정영주)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
2011. 9.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060,3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원고는, 소외인의 모인 원고의 부양의무보다 소외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부양의무가 선순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생활유지적 부양으로서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인 반면, 민법 제974조 에 규정된 친족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궁핍상태에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생활부조적 부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양의무의 발생 요건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일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양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친족간의 부양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 민법 제976조 , 제977조 에 의하면, 민법 제974조 에 규정된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친족은 촌수,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받을 자에게 부양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추상적으로는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부양순위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지 소외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보다 선순위의 부양의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청구를 동순위의 부양의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동순위의 부양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과거의 부양료 중 각자의 분담부분에 관한 구상권의 행사는 가사사송법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