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평소 컴프레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컴프레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편 피고인 A는 범행 당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 21:17경 피고인 A가 운행하는 D 봉고 화물차를 타고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벼 건조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프레서를 끌고 나오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컴프레서를 화물차에 실으려고 하였으나 컴프레서가 무거워 화물차에 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 20:3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7경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30경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56]
1. 절도 피고인 A는 2016. 9. 28. 19:20경 서산시 G에 있는 바닷길 매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작업기계 회전돌집게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을 D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는 2016. 9. 27. 11:52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