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환자로서 우안이 실명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1. 9. 21. 이 법원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1. 12. 2. 항소심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의 계속된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불과 2일 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