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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8고정3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1 층에 위치한 'CPC 방' 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1 층에 위치한 'CPC 방' 내에 게임에 이용되는 인터넷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청소년이용 불가 온라인 게임( 맞고, 바둑이) 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던 중 2018. 2. 6. 00:00 경 손님 D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며 게임 비 45만 원을 받고 45억 포인트( 게임 머니 )를 충전시켜 준 후, 같은 날 01:00 경 게임을 그만 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손님 D에게 남은 게임 머니 인 10억 포인트를 확인하고는 현금 10만 원을 돌려주어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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