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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7 2016가합206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3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 접착제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업용 접착제(제품명: C)를 구입하여 포장지 생산작업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6. 5.경 피고의 직원 D으로부터 새로운 접착제(제품명: E, 이하 ‘이 사건 접착제’라 한다)의 사용을 권유받았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물성검증 테스트를 위해 이 사건 접착제 샘플 50kg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0.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접착제 샘플을 사용하여 포장지를 생산하였고, 이어 2016. 6.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접착제 300kg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4.까지 위 접착제를 사용하여 포장지를 생산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F 등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라.

주식회사 F은 2016. 6. 23.경 원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포장지에 박리현상 및 접착면이 벌어지는 합지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6. 6. 23.경부터 2016. 9. 1.까지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원고가 생산한 포장지에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접착제가 아닌 다른 업체의 접착제 및 피고가 기존에 공급하였던 접착제(제품명: C)를 사용하여 원고의 공장에서 포장지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포장지의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접착제에는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

피고가 하자 있는 이 사건 접착제를 공급하여 원고가 생산한 포장지에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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