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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0 2016나51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호증 내지 갑 제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로 배척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E이 원고의 자금으로 주식매수자금을 보전해 준 것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고, 그 행위 상대방인 피고들이 그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E이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들의 주식매수대금을 증여하였거나 보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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