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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3693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계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고 위 인장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2 내지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19. 피고와 ‘B 한우정육점 비상 철계단 설치 및 철거, 내부 냉동고 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0,712,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4.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0,712,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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