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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전에 구매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28 | 부가 | 2014-02-1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8 (2014.02.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업체는 축산업을 2011년부터 영위하는 법인임

- 13.11월에 거래처로부터 사료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함

나. 사료 구매 이후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를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았으나 유효기간이 12월부터로 되어 있음

- 유효기간 이전 13.11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전에 구매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②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121, 2012.02.03.

사업자가 가축을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기 위하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특례규정」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임을 확인받아「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 2006.09.28.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제조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것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임

○ 부가46015-2127, 2000.09.0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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