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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2781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1.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4명의 자녀들( 성년 자녀 3명 , 미성년 자녀 1명) 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5. 24. 경 C과 중국여행을 다녀오는 등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4. 밤 12 시경 원고의 집을 찾아와 벨을 누르고 원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C과 불륜관계 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19. C과 부부 동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피고는 2020. 7. 20. 저녁부터 C에게 계속 전화 하라고 문자를 하다가 C이 이에 답하지 아니하자 2020. 7. 21. 새벽 12:25 부터는 “ 김 포 공항에 가서 차를 부수겠다” 는 취지로 십여 차례에 걸쳐 계속 협박 문자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20. 7. 21. 김 포 공항에 주차된 C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다음 원고와 C을 기다리고 있었고, 원고에게 “C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찾아온 것이다.

C이 먼저 자자 그랬고 먼저 살자 그랬다.

C이 잘못한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책임이 없다.

당신은 애만 책임져 라. (C 이) 나랑 사귀고 집도 마련하고 임신해 가지고 병원 가야 되고 다 얘기했다면서요.

3년 동안 (C 과) 밴드했고 거기에 다 있다.

” 는 취지로 말하고, C이 약속 안 지킨 것을 내 앞에서 따져야 하느냐고 원고가 항의하자 “ 그러면 누구한테 따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따져요

그러면 내가 슬금슬금 피했어

야 돼 ” 라며 당당한 태도로 대답했으며, C에게도 “ 약속 지키기 어려우면 문자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문자를 안

해. 그럼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내 었다.

바. C은 피고가 파손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집 근처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피고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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