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182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