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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182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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