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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067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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