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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3: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 길에 있는 배선과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삼도동에 있는 목사 골시장 앞 도로까지 3km 정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존재,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재범, 혈 중 알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적지 않은 나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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