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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1나41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변론종결

2011. 5. 13.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75,299,957원, 원고 2에게 53,785,6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도로 폐쇄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1에게 연 18,691,377원, 원고 2에게 연 13,350,9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부가적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6쪽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부가적 판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가 1981. 1. 12.부터 현재까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은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1. 12.에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 및 망 소외 1 명의로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 및 망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점, ②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들이 인근 토지들로부터 간선도로에 이르는 이면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설치된 도로가 환지계획의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설치되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처음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공공시설의 목적에 제공된 토지로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 명의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고, 현재까지도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만(재판장) 서승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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