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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나855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은진송씨십사세선교랑공파자태필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이원국)

변론종결

2011. 3.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수산동 (지번 생략) 대 93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⑨,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70㎡에 관하여 2007.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4. 16. 피고로부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던 인천 남동구 수산동 (지번 생략) 대 93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⑨,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억 57,556,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 2008. 3. 6. 잔금 2억 27,55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8. 4. 10.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5857호 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소가 계속 중이던 2008. 5. 3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16호(2008. 5. 22.)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되었다. 그러나 원,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전소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전소의 제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역시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9. 2. 4.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 부분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12.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09나26703호)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2010. 2. 17. 허가결정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패소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판력이라 함은 후소법원이 전소에서 판단한 것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전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법원으로서는 전소에서 한 판단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후소법원이 기판력의 적용에 따라 원고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7.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7. 4.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전소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청구원인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전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이 사건 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는 토지거래허가 문제가 아니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이 사건 전소의 각 법원은 피고의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실,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만 인용된 것은 당사자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어 법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해제되었다는 사정변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으나 나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로 당초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바(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전소에서도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되었으므로 후소인 이 사건 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소에서의 판단과 모순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3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원고에게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그 당시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었으며,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전소의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해제되었다는 것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원고가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저촉여부와 같은 권리보호요건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이는 소위 직권탐지사항과 달라서 그 요건 유무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는 점(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124 판결 참조)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 제기에 따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양철한 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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