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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누2522 판결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변론종결

2011. 4.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2억 7,600만원의 부과처분 중 114,466,821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의 ‘1987.’을 ‘1997.’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3.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법령의 내용

가) 대체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 제109조 , 제127조의2 (이하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것

이 사건 비과세규정 중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 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수용되는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관련법령의 해석

위와 같은 규정을 볼 때 ①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공익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대상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수용 후 일정기간 내에 인근의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② 사업자가 아닌 단순 소유자의 경우에는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수용 후 일정기간 내에 인근의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원고 주장의 정리

한편, 원고의 주장은 첫째로 원고가 사업자로서 공익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단순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원고의 거주지가 수용대상토지와 연접한 구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는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었던 이상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 주장들을 선택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공익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

① 사업의 계속성 지원, 부동산투지 방지 및 원상회복에 대한 적극적 배려

사업장인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의 등의 규정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922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두7719 판결 참조)

자기의 이익이나 사정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마련된 위와 같은 조세감면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은 더구나 자기의 이익이나 사정이 아닌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업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종전 사업의 계속성 지원 및 부동산투기 방지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농지 등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줌으로써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려는 입법취지도 있다.

헌법상 정당보상원리의 구현

또한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 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바17, 18 결정 참조),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금전적으로는 수용되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으로 토지수용보상액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수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도 이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생활터전의 원상회복을 위한 이주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이 사건 비과세규정은 위와 같은 이전보상, 이주대책 제도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농지 등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일종인 취득세, 등록세에 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3항 의 정당보상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입법취지도 갖고 있다.

나)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 관한 해석기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더구나 감면·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일반적인 감면·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예컨대 수도권과밀화 방지를 위한 법인세 감면 규정,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조제감면규정, 공장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등) 그러한 감면조항의 적용은 수익적 행정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과 같이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처리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입법취지와 같이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채무와 관련한 비용을 공익사업자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자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성격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는 수용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에 따른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 원고가 사업자로서 비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97. 8. 1.부터 2008. 12. 31.까지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 ○○사업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으로 파지, 고철, 기타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보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2008. 7. 15.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원고 12,000주, 원고의 처 소외 2 및 딸 소외 3 각 4,000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총 2명의 이사 : 원고, 원고의 딸 소외 3, 대표이사 : 원고, 감사 : 원고의 처 소외 2).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 역시 파지, 고철,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 등이고,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은 원고의 위 종전 개인사업장과 같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소외 4, 5, 6 등 종전 원고의 개인사업체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1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토지들은 대전광역시가 협의수용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소유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보상금 3,511,590,850원을 지급받고 여기에다가 금원을 추가하여 2010. 2. 18. 대전 대덕구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60억원에 원고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5, 6, 7호증, 제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7, 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사업성 인정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 지배구조, 임원과 직원들 상태, 사업목적, 사업장 부지의 위치 및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비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실질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원고 자신의 사업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만일 사업목적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조직변경을 한 사정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고 앞서 본 합목적적인 해석기준에도 반한다).

라) 그렇다면 원고는 공익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자가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부분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161,533,179원{=2억 7,600만원 x 3,511,590,850원(대체취득가액)/60억원(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원미만 버림}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14,466,821원(=2억 7,600만원 - 위법한 처분금액 161,533,179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조영범 김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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