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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나47645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장산아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나우스넷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외 4인)

변론종결

2010. 10.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2,091,039원 및 이에 대한 2007.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무안공항 접근관제레이더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사용될 장비를 공급하고, 장비의 설치 및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급청구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장비 및 용역의 제공을 마친 다음 2007. 4. 4.경까지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152,091,039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3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위 장비 및 용역제공을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8317호 로 제기한 청구금액 709,05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 후 개시된 관련소송의 조정절차에서 피고의 손해액을 4억 8천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미지급대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은 위 상계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갑4, 을4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중 1/2 상당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손해부담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709,05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관련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위 소송의 2008. 8. 29.자 답변서를 통하여 위 손해부담 약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피고 주장의 손해는 약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는 한편 예비적으로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무안공항 공사잔금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2009. 6. 16. 열린 위 소송의 소소법원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09. 8. 31.까지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할 당시 그 수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액은 적어도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액보다 더 많았다고 할 것이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쌍방의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은 원고의 위 관련소송에서의 위 상계항변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중 그 대등액에서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관련소송과 조정의 진행 경위, 관련소송에서의 피고의 청구와 위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이 모두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초한 것인 점과 관련소송의 답변서를 통하여 위 상계항변이 이루어진 점,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위 상계항변을 한 외에는 별다른 항변을 한바 없는 점, 여기에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꾀하는 절차이므로 금전청구소송 중 상계항변이 제출되어 그 자동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이미 적극적인 입증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개시된 그 소송에 관한 조정절차에서 그 해당 당사자들이 상계항변의 상대방인 당사자에게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위와 같은 상계항변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태라고 할 것인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위 상계항변까지 고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항을 도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참조),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위 관련소송의 조정조서의 효력도 위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등에 다른 권리관계에 관한 표시가 없는 이상 그 소송물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만 한정된다 할 것이나, 조정과 조정조서의 효력과 범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원칙적으로 조정조항에 의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확정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인 소송물 자체가 아니라 그 소송물의 존부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항변사유 등에 대하여까지 조정조서에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상계항변이라고 하여 이와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대채권으로 한 상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한 적법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권의 행사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한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기며, 이는 소송 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나 소송 중에 이루어진 경우나 구별되지 않고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도 관련소송의 조정조항의 효력범위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한 적법한 상계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위 판단이 조정조항의 효력 등에 관한 위 판례들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권성우 손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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