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210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용현지역주택조합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0. 10.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3,508,9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69,570원의 각 부과처분, 농어촌특별세 26,350,7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6,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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