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4 2017고단97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C’ 라는 카페 및 블 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먹는 탈모 치료제 ‘ 핀 페 시아’ 와 먹는 발기 부전 치료제 ‘ 카 마 그라’ 등의 복용 후기와 효능을 광고하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카카오 톡 대화를 통해 경남은 행 또는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의약품 구매 금을 입금 받아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8. 4. D에게 핀 페 시아 150 정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2.까지 총 2,356회에 걸쳐 합계 341,896,2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거래 내역

1. 내사보고 및 첨부 카카오 톡 대화내용, 내사보고( 불상 피 혐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첨부에 대한) 및 첨부 문자 내용 캡 쳐 본, 내사보고( 카 마 그라 제품 사진 첨부)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의약품 성분별 주의사항 첨부에 대한)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환율, 운송비 등과 관계없이 자신이 일정하게 책정한 약값을 소비자들 로부터 지급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및 블 로그를 개설하고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 전국 최저가’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약을 구매할 것을 광고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