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외 1인)
변론종결
2010. 10.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제7면 제4, 5행의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들은 부산 동구 초량동 1166-1 초량동수산하버빌 아파트 2개동 27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장훈건설(2004. 5. 20.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장훈, 이하 ‘장훈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2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별지 2 기재 계약체결일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일자로 실제 계약체결일과 상이하나, 원고 17(대법원판결의 원고 13), 24를 제외하고는 2004. 5. 10.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1. 장훈건설은 2004. 5. 10.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59,300,000,000원, 착공일 2004. 5. 20., 사용검사(예정)일 2006. 5. 31.,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정하여, 장훈건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여 주거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채무를 이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관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주택분양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열거하고 있다.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나-3. 한편, 위 주택분양보증서 특기사항란에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입주금납부계좌와 보증약관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를 명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5조 제3항(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에는 이 사건 약관 제4조와 동일한 내용의 면책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의 구두약정은 무효’임이 명시되어 있다.
다. 장훈건설은 2004. 5. 10. 부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사항 중 ‘보증대상 제외사항’란에는 이 사건 약관 제4조와 동일한 면책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공통의 주장( 원고 17, 24는 예비적 주장)의 개요
입주자모집공고 후에 원고들이 납부한 중도금은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가 정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며, 적어도, 피고는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전분양계약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들이 분양보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인 분양보증 대상인 것처럼 업무처리를 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중도금인 별지 3 기재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약관에 우선하는 분양보증에 관한 개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기재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에 납부한 중도금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성실하게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는 실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대물변제 채권자나 허위분양 계약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장훈건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사전분양을 하였는지 여부나 원고들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의 내용을 사전에 인식하였는지 여부 자체는 수분양자의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들은 대물변제 채권자도, 허위분양 계약자도 아니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로 중도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이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장훈건설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분양을 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전분양 받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이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납부한 입주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① 위 기초사실에서 본 구 주택공급규칙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초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전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8조 제1항 , 제4항 ),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9조 ),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순위, 순차, 순번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제10조 ), 청약금은 입주자 모집시에 받고, 계약금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아야 한다( 제26조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입주자를 모집함에 있어 입주자 모집시기를 완화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함과 동시에 입주자들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입주자들에게는 분양보증제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여 주택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정당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대법원 2002. 6. 9. 선고 2001다5111 판결 참조), ③ 사전분양을 보증이행대상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부실한 주택사업체들이 분양보증이라는 제도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바, 이것이 만연된다면 주택사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주택공급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이며, 나아가 분양보증기관인 피고가 사실상 신용보증기관화되어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분양보증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분양을 보증이행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개 추첨 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동·호수를 우선 배정받으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은 피고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님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었는데, 2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가사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확인조차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분양보증제도가 실제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의 도입취지가 단순히 입증책임의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만 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의 의미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한정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보증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보증책임을 묻기 위한 원고들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3호 에 따라 무효이며, 분양계약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해서도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은 피고가 다수의 주택건설 사업주체들과 체결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이므로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양계약자들의 선택에 따라 피고가 이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 주거나 사업주체 대신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공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참조),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장훈건설과 피고이고, 분양계약자인 원고들은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면 피고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하여 그 급부를 수령하는 수익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들을 약관규제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고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와 장훈건설의 경제적 지위,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가 장훈건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장훈건설이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의 책임의 범위가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위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전분양계약자들인 원고들이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분양절차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에도 피고의 면책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원고들이 위 면책사항의 존재를 예상하기 힘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장훈건설의 중도금 대출자금 전용에 의한 토지 취득 및 피고에의 신탁등기, 피고의 주택분양보증서 발급, 부산 동구청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2004. 5. 10. 하루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의 부산지점장이었던 소외 2, 과장 소외 3 등이 2004. 12.경 검찰에서 위와 같은 편법적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점, 장훈건설이 2005. 1. 또는 같은 해 2.경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늦어도 2005. 2.경 장훈건설의 사전 분양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 무렵 원고들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뜻을 어떤 방식으로든 고지하였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보증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고(위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이다), 오히려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들을 분양보증대상 분양계약자로 게시하고, 2005. 1.경 장훈건설로부터 추가 보증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들로부터 분양계약 변경 또는 해제 등을 통해 납부한 중도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세대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 상당을 이미 지급받은 피고가 이 사건 보증약관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보증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장훈건설이 2005. 1.경 피고 부산지점 소외 3 과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사본 전체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139, 140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들에 대한 채무자인 장훈건설의 전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진술로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고, 갑 제136, 141 내지 14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전분양계약자들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장훈건설과 피고인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약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사전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은 피고의 분양보증 이행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서 특기사항란에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를 명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수익자로서 제3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 이상의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분양보증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원고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에 우선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사전분양계약자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들이 분양보증대상 분양계약자임을 스스로 게시하고, 원고들을 상대로 보증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리고 보증이행 방법의 선택을 최고하고, 장훈건설로부터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분양세대에 대한 분양보증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원고들이 분양보증대상 분양계약자임을 전제로 보증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 또한 이를 거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에 우선하는 분양보증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증이행 방법의 선택을 최고하고, 원고들에게 환급이행하는 것으로 보증이행 방법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6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분양계약자 조회화면에서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원고들 역시 ‘분양보증이 발급된 세대’로 확인이 되는 사실, 피고가 2005. 1.경 장훈건설로부터 추가로 보증수수료를 수령하면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분양세대를 보증대상으로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정형성, 대량성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사고 발생 전 피고의 분양보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범위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는지 여부와 사업주체의 신용도에 대한 심사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전에 분양계약서를 검토하여 승인할 권한이나 의무까지 피고에게 부여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들을 분양보증이 발급된 분양계약자로 게시하거나 장훈건설로부터 전체 분양세대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장훈건설이 제출한 입주예정자 명단상의 수분양자가 정상적인 수분양자일 것임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위 홈페이지의 분양계약자 조회화면 상단에는 ‘아래 분양계약자 명단은 사업주체가 우리회사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제출시기나 제출여부에 따라서 명단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송한 분양보증사고에 따른 안내문에도 ‘우리회사의 분양보증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적법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입니다. 따라서 대물변제를 위한 분양계약 및 허위 분양계약의 경우 등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 및 보증이행 방법을 통보한 것도, 선의의 수분양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먼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보증약관에 따른 절차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호에 우선하는 분양보증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 17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17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17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30, 135, 137호증의 각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반대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만, 갑 제81, 126, 1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계약금 11,100,000원의 영수증 작성일자가 2004. 4. 12.로 기재되어 있지만, 장훈건설은 중도금대출심사 날짜를 맞추기 위해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자와 영수증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경우가 있었던 사실, 위 원고가 2004. 5. 20. 분양대행사인 선진씨씨피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소외 4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원고는 우진선박에 2004. 5. 1. 입사하였는데, 위 원고가 작성한 대출신청서의 ‘현직장 재직기간’란에는 ‘1개월’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6, 123 내지 1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부산명륜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원고는 2004. 5. 6.경 선진씨씨피 관계자를 만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중도금 대출신청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교부한 사실, 같은 날 선진씨씨피는 위 원고 명의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장훈건설에 보냈고, 장훈건설은 국민은행을 통해 위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 국민은행은 2004. 5. 10. 위 원고 앞으로 중도금 111,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 국민은행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원고가 2004. 5. 20. 송금한 금액이 10,000,000원에 불과한 점, 대출신청서의 ‘현직장 재직기간’란에는 ‘개월’이 가장 작은 단위로 되어 있어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1개월로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원고는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진 2004. 5. 10. 이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원고가 사전분양계약자에 해당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원고 24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6면 제17행의 “하여야”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