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인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강성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충정로냉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1인)
변론종결
2010. 9.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2010.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초사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조합 총회의 추인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는 사단법인으로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 정관 제15조에 규정된 총회결의사항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결의, 일간신문에의 공고,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통지, 회의 안건 자료의 준비 및 배포, 총회 장소의 마련 등 총회 소집·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임시총회의 홍보 및 안건에 대한 징구서 동의를 피고 임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같은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상하지 못한 사업경비로 예비비를 운용하고, 사업진행에 있어서 필요하고 경미한 집행은 정비사업 전체를 종합하여 3,175,748,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의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인데(정관 제19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용역계약은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재건축아파트를 건축하려던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무로서 그 사업경비는 예비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 집행금액 역시 경미하므로 대의원회가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참조, 피고도 총회개최비용을 예산항목으로 의결한 적이 없고, 그동안 총회개최비용을 관리처분계획 상의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이나 사후 추인을 얻어야만 유효하다고 한다면, 피고는 총회의 사전의결이 없는 한 총회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거나, 총회개최 후 피고가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총회개최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용역을 제공한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이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예비비를 이미 지출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예비비 항목의 지출이 총회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소외 1 및 기존 임원의 재선출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이 낙선하고 현재의 조합장인 소외 2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무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소외 1이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조합장으로 연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임기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 피고의 조합장이 아니었음에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에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지 않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외 1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에 연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 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3) 따라서, 소외 1이 후임 조합장 선출 등을 위하여 소집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위하여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권대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시총회의 홍보 및 안건에 대한 동의서 징구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35,000,000원[= 용역대금 165,000,000원(150,000,000원 + 부가가치세 15,000,000) - 지급받은 용역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