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상준)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0. 10.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8. 10. 1. 원고 1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04,480,590원, 14,208,300원, 10,420,300원 및 3,154,1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08. 9. 23. 원고 2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47,596,410원, 18,367,600원, 12,402,790원 및 3,754,16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8. 10. 1. 원고 3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6,762,510원, 4,959,640원 및 1,501,2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관련법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같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기업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같은 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항 제2호 의 규정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관련법령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② 제1항 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6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