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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923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1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제1항 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 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상준)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0. 10.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8. 10. 1. 원고 1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04,480,590원, 14,208,300원, 10,420,300원 및 3,154,1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08. 9. 23. 원고 2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47,596,410원, 18,367,600원, 12,402,790원 및 3,754,16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8. 10. 1. 원고 3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6,762,510원, 4,959,640원 및 1,501,2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관련법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같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기업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같은 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항 제2호 의 규정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관련법령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제41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1항 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 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법 제67조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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