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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나2224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길 외 2인)

변론종결

2010. 9. 10.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 2007. 3. 19.자 대기발령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26,942,711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2의 이 사건 소 중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 2에게 4,222,356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5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 2007. 3. 19.자 대기발령처분, 2008. 3. 8.자 해고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1은 당심에서 대기발령처분과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06. 8. 14.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5일 4,68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 2008. 3. 8.자 해고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2는 당심에서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과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는 원고 2에게 1,760,000원 및 2007. 1. 17.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5일 5,107,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사전문 주간 잡지인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시사저널의 기자이다. 원고 1은 편집국 취재총괄팀장이고, 원고 2는 사진팀장이다.

나. 이 사건의 배경

(1) 시사저널은 1989. 10. 20. “자본과 권력에서 자유로운, 사실과 진실만을 말하는 언론”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창간된 시사주간지이다. 시사저널을 발행하던 국제언론문화사가 부도가 남에 따라 서울미디어 그룹이 1999년 시사저널의 판권을 인수하였는데, 서울미디어 그룹의 소외 1 회장은 시사저널을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면서 회사명을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신문”이라는 의미인 ‘독립신문사’로 정하였다.

(2) 시사저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은 소외 1 회장이었지만, 편집국장이 편집국 내의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였고, 편집인은 구체적인 편집권 수행과 관련하여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의 게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편집국장과 논의하였으며, 그런 다음에도 의견이 다를 때에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조율하였다.

(3) 소외 2는 2003. 4.경 피고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사저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 되었다. 소외 2 사장은 자신이 편집국 내의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고, 기자들의 구체적인 취재와 편집에 대하여 간섭을 하여 기자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소외 2 사장은 2005. 10. 1.경 업무 신속성의 향상과 조직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팀제를 도입하였는데, 팀제 도입으로 인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소외 2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었다.

(4) 이에 소외 1 회장의 중재 아래 기자들이 구성한 시사저널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소외 3)와 소외 2 사장이 2005. 12. 9.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국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고, 이는 인사권, 팀편성권, 예산권 등으로 구체화된다.

② 편집국장은 편집국 기자 배치 등 편집국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③ 대표이사는 편집기획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편집권에 관한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는 편집국장을 통한다.

④ 편집국의 질서와 문화를 존중한다.

⑤ 소외 1 회장, 소외 2 사장 그리고 시사저널 정상화 추진위원회 간의 위 합의정신에 근거해 ‘팀제 개선내용’과 부칙 ‘위임전결규정’의 관련조항을 수정한다.

⑥ 팀제가 도입되더라도 차장 부장 등의 기존 직급 체제를 유지한다.

(5) 소외 2 사장은 2006. 6. 15. 피고 소속의 소외 4 기자에게 그가 작성하여 2006. 6. 27. 시사저널 제870호(실제 발매일은 2006. 6. 19. 월요일이다)에 실릴 예정이었던 ‘2인자 소외 5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제목의 ○○그룹 인사 관련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소외 2 사장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그룹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웠고, 소외 4 기자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6) 그 후 소외 2 사장은 2006. 6. 15.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편집국장 소외 6에게 자신과 ○○그룹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①취재원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사실에 대한 확인이 있기 전에 기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②거론되는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반론이 전혀 없어 기사의 완결성에 문제가 있는 점, ③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관련자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법적 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을 한 후에 게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보류를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6 편집국장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하겠다고 한 후 취재총괄팀장인 원고 1 및 담당 데스크인 소외 7 경제담당 팀장과 논의한 끝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2006. 6. 16. 아침 소외 2 사장에게 이 사건 기사는 기사요건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보류 혹은 삭제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하였다.

(7) 소외 2 사장은 2006. 6. 16. 오후 소외 6 편집국장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지만, 소외 6 편집국장이 전화를 받지 않자(당시 소외 6은 몇 건의 기사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청탁을 하는 전화가 많이 와서 수신을 아예 거부하고 있었다), 2006. 6. 16. 21:00 내지 22:00경 편집국 및 편집국장과의 사전 합의 없이 시사저널의 소외 1 회장과 소외 8 광고국장, 소외 9 경영담당 상무(경영지원실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는데, 참석자들은 이 사건 기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하여 게재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회의가 끝날 무렵 소외 2 사장은 소외 10 편집팀장을 통하여 소외 6 편집국장에게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므로 한 주 정도 보완한 다음, 다음 주에 내면 좋겠다”고 설득을 하였으나 소외 6이 거절하였다. 그러자 소외 2 사장은 2006. 6. 17. 01:00경 삼화인쇄소에 전화하여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고 대신 광고를 넣으라”는 지시를 하여 이 사건 기사가 삭제되었다.

(8) 소외 2 사장은 사후에도 이 사건 기사 삭제사실을 소외 6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2006. 6. 17. 17:00경에서야 기자협회장인 소외 11 기자에게 기사 삭제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 기사 삭제사실을 전해들은 소외 6 편집국장은 그 다음 근무일인 2006. 6. 19.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외 2 사장은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그러자 시사저널 기자들은 소외 2 사장의 이 사건 기사 삭제행위와 편집국장 사표수리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원고 2는 2006. 6. 22.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단체성명서를 배포하고, 소외 2 사장의 이 사건 기사 삭제행위와 편집국장 사표수리에 항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다른 언론매체 및 단체에서도 위 사건에 대한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하며 시사저널 기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9)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한 사건으로 인하여 시사저널 기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7. 1. 11. 전면파업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같은 달 22.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전면파업은 2007. 7. 6.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전면파업의 목표는 편집권 독립 및 소외 2 사장의 퇴진이었다. 위 사건으로 인해 2007. 7. 6.까지 편집국 구성원 31명 중 28명이 피고를 떠났는데, 퇴직한 기자들 중 26명이 피고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참언론을 설립하고 피고의 시사저널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사주간지인 시사IN의 창간 작업에 합류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참언론은 2007. 8. 17.에 설립되고, 시사IN은 2007. 9. 17. 창간되었는데, 시사IN은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시사지’를 표어로 ‘독립된 언론’, ‘탐사하는 언론’, ‘통찰하는 언론’을 기치로 내걸었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위 및 내용

(1) 소외 2 사장은 2006. 6. 23.부터 2006. 7. 18.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편집국 내 팀장들(편집팀, 취재총괄팀, 취재 1팀, 취재 2팀, 취재 3팀, 사진팀, 미술팀)에게 수차례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소외 2 사장에게 사장의 편집회의 소집권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으나, 소외 2 사장으로부터 위 질의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2006. 7. 7. 소외 2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가 열리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편집회의 소집권한이 없다고 항의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이어 소외 2 사장은 2007. 7. 13. 원고 1에게 취재·편집 기획안 및 최종 원고를 자신에게 보고·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1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소외 2 사장의 이 사건 기사 삭제행위에 반발하여 제작거부에 들어가려는 기자들을 무마하여 시사저널의 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3) 피고는 2006. 8. 1. 원고 1을 징계에 회부하고 원고 1에게 2006. 8. 7. 개최되는 1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 1은 2006. 8. 4. 피고에게 휴가원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이미 하계휴가가 2006. 8. 7.과 2006. 8. 8. 양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집안 사정으로 해외로 2006. 8. 5. 출국하는 것이라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인사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소명서(갑 제27호증)를 제출하고 2006. 8. 7.과 2006. 8. 8. 양일간 휴가를 사용하였다.

(4) 원고 1은 그 당시 관행에 따라 휴가원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기만 하였고 결재권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떠났다. 소외 2 사장은 2006. 8. 11. 원고 1이 신청한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고, 동시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원의 휴가·출장은 사전에 문서로 신청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 주기를 바라며, 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휴가·출장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내렸다.

(5) 피고는 2006. 8. 11. 원고 1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 1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다음, “ 원고 1이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 및 편집기획안 및 최종 원고를 보고·제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고, 상급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2006. 8. 7.과 2006. 8. 8. 휴가를 사용하여 무단결근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는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2호, 3호, 6호, 9호, 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기정직처분(정직기간 중 무보수로 하며, 피고의 사전 허락 없이 사무실 5층 및 6층 출입을 금지함)을 하고 원고 1에게 위 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이라 한다).

(6) 피고는 2006. 8. 23. 원고 2가 상급자인 소외 2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불법 단체성명서와 게시물을 통하여 피고와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2에 대하여 서면 경고처분을 하는 동시에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3개월의 출근금지 및 자택대기를 명하는 대기발령을 하였다(이하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06. 11. 14.과 같은 달 17. 2회에 걸쳐 대기발령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원고 2에 대하여 출근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2는 아무런 답변 없이 피고의 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11. 22. 원고 2에 대한 대기발령을 1회 연장한 다음, 2006. 12. 6. 원고 2에게 2006. 12. 7.부터 판매팀으로 출근하되 대기발령을 2회 연장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2006. 12. 6. 피고에게 원고 2에 대한 인사명령의 내용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답변하지 않았다.

(7) 원고 2는 2006. 12. 6. 휴가기간을 2006. 12. 7.부터 2006. 12. 29.까지로 정한 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 소외 2 사장은 원고 2의 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6. 12. 12.과 2006. 12. 21. 원고 2에게 ‘회사에 휴가승인 신청한 것은 대기발령 중이므로 허가할 수 없으니 즉시 마케팅전략팀에 출근하여 대기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 2는 휴가가 끝난 다음 편집국으로 출근하여 대기하였다. 한편 2006. 12. 6.자 노동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하지 않자, 노동조합은 2006. 12. 20. 피고에 대하여 원고 2에 대한 인사명령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재요청을 하였다.

(8) 피고는 2007. 1. 4. 원고 2를 징계에 회부하여 2007. 1. 11. 무기정직 처분(정직기간 중 무보수로 하며, 피고의 사전 허락 없이 사무실 5층 및 6층 출입을 금지함)을 하고 원고 2에게 징계처분 통보를 하였다(이하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이라 한다). 그 이유는, “ 원고 2가 제출한 2006. 12. 7.부터 2006. 12. 29.까지의 휴가계는 사전 승인이 없었으므로 휴가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 2가 2007. 1. 8.부터 1. 10.까지 편집국으로 출근하여 대기한 것은 마케팅전략팀에 대기하라는 피고의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장의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였는바, 이는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2호, 6호, 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원고 2는 무기정직 기간 중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9) 피고는 무기정직 기간 중인 2007. 1. 19.과 같은 달 30. 2회에 걸쳐 정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원고 1에 대하여 출근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1은 불응하였다. 피고는 2007. 3. 16. 원고 1에 대하여 무기정직을 해제하고, 출근하여 마케팅전략팀에 대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수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이하 ‘2007. 3. 19.자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대기발령의 사유는 2006. 8. 14. 이후 무기정직 징계처분 상태이므로 정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근, 조사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 1이 불응하므로 새로운 보직이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함에 있었다. 그러나 원고 1은 위 지시에도 불응하고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참언론 설립 과정에 ‘참언론실천시사기자단’(단장 소외 12) 부단장으로 관여하였다. 당시 원고 1은 주식회사 참언론의 주주 겸 부단장의 지위에서 경쟁매체인 시사IN의 창간을 위한 투자자 유치,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창간 후에는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하였다.

(10) 피고는 2007. 7. 31. 원고 2에 대하여 무기정직을 해제하고, 마케팅전략팀에 대기를 명하는 무보수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이하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대기발령의 사유는 2007. 1. 17. 이후 무기정직 징계처분 상태이므로 정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근, 조사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 2가 불응하므로 새로운 보직이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함에 있었다. 그러나 원고 2는 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참언론의 설립에 관여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시사IN의 발행인이 되었다.

(11) 피고는 원고 1에게 2007. 10. 31. 1회 인사위원회가 2007. 11. 6. 개최되니 참석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 1이 참석하지 아니하자, 2008. 2. 26. 11:00 2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1에 대하여 원고 1이 파업종료시부터 7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며, 경쟁매체인 시사IN의 창간에 관여하고, 피고의 허락 없이 경쟁업체에 경제전문기자로 근무함으로써 회사에 직접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조, 제7조, 복무 및 휴가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2호, 6호, 11호를 적용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이하 ‘2008. 3. 8.자 해고처분’이라 한다).

(12) 피고는 원고 2에게 2007. 10. 31. 1회 인사위원회가 2007. 11. 6. 개최되니 참석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 2가 참석하지 아니하자, 2008. 2. 26. 14:00 2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2에 대하여 원고 2가 6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며, 경쟁매체인 시사IN의 창간에 관여하고, 피고의 허락 없이 경쟁업체에 대표이사 겸 발행인, 사진담당기자로 근무함으로써 회사에 직접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조, 제7조, 복무 및 휴가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2호, 6호, 11호를 적용하여 해고처분(이하 ‘2008. 3. 8.자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3) 피고는 원고 1에게 2006. 8. 14.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 2에게 2007. 1. 16.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 기간(2006. 8. 23.-2007. 1. 15.) 중 합계 1,760,000원(=월 수당 440,000원 × 4개월)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참언론의 설립과 시사IN의 발간에 적극 가담하여 대표이사 겸 발행인( 원고 2), 주주 겸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2007. 8.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원고들이 주식회사 참언론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액수는 종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금액과 비슷하였다.

라. 징계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의 기재와 같다.

【인용증거】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6, 8, 10,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9호증의 2, 갑 제3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3,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31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을 제34호증의 6, 을 제37, 38호증, 을 제58호증 내지 을 제6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2, 9의 각 증언(다만, 제1심 증인 소외 9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심 증인 소외 6, 1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제1심 증인 소외 9의 일부 증언

【부족증거】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인정의 각 징계처분 등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징계처분 등은 정당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이를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 2에 대한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에 대하여

(1)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의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2가 상급자인 소외 2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단체성명서를 배포하고 글을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대기발령처분은 원칙적 의미의 징계와 달리 엄격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점,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데, 원고 2가 연장자 겸 선임간부로서 편집국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시의 비상 상황에 비추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2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태도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은 일부 수당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자택대기를 명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고 2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이 무효라는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런데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이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직위해제처분과 성질이 유사한 대기발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은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처분에 따른 수당 감소로 인한 불이익 이외에 특별한 불이익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대기발령처분에 따른 수당 감소로 인한 불이익과 관련하여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

나. 원고 1에 대한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 및 원고 2에 대한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에 대하여

(1) 원고 1에 대한 징계사유

1) 먼저 원고 1이 소외 2 사장이 소집한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행위와 소외 2 사장에게 기사의 편집기획안 및 최종 원고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배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 소외 2 사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수회 불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2호, 6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소외 2 사장의 이 사건 기사 삭제 등 일련의 행위 과정과 직무상 명령이 발해진 시점 등을 보면,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편집국장 자리가 소외 6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상황에서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시사저널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소외 2 사장은 후임 편집국장을 논의하거나 편집국장 사직에 따른 업무처리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전반적인 편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편집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고, 위 편집회의는 최근의 비상사태를 위한 일종의 편집대책회의로 보아야 하는데, 소외 2 사장으로서는 편집국장이 사직한 상황에서 팀장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이를 해결하고, 편집국장을 대신하는 취재총괄팀장인 원고 1과 함께 편집기획안과 편집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1은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피고의 경영진을 설득할 여지가 있었다.

③ 나아가 이 사건 기사 삭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는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피고의 경영진이 판단하여 사실관계가 보완될 때까지 잠시 보류하기로 한 것이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1로서는 소외 2 사장 등 경영진에게 이 사건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없으며,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정해진 바와 같이 편집기획 내용이 타인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외 2 사장 등 피고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2) 다음으로 원고 1이 소외 2 사장의 승인 없이 2006. 8. 7.과 2006. 8. 8.에 휴가를 사용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복무 휴가 규정 제22조에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 1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이 결재권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가를 사용하고, 그 이후 소외 2 사장이 원고 1의 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에 의하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줌으로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② 2006. 8. 당시까지 피고의 직원들은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휴가를 사용해 왔고, 휴가신청에 따른 결재권자의 승인 여부까지 확인한 후 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③ 소외 2 사장은 2006. 8. 11. 원고 1의 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비로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휴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④ 징계대상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은 날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참석은 징계대상자의 권리일 뿐 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원고 1은 ‘이미 하계휴가가 2006. 8. 7.과 2006. 8. 8. 양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집안 사정으로 해외로 2006. 8. 5. 출국하는 것이라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인사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이와 같이 사전에 하계휴가의 일환으로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⑥ 피고의 복무 및 휴가 규정 제18조에도 직원의 연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 2에 대한 징계사유

1) 먼저 원고 2가 2006. 12. 7.부터 2006. 12. 29.사이에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휴가를 사용하였고, 휴가가 끝난 후 편집국으로 출근하여 대기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복무 휴가 규정 제22조에는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 2가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원고 2가 휴가를 신청한 것은 3개월의 자택 대기발령 기간이 지난 시점이고, 소외 2 사장은 2006. 8. 11.경 승인 없는 휴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가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행위는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9호, 11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원고 2가 상급자인 피고 사장의 정당한 출근명령 등 업무상 지시에 불복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피고 소외 2 사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2호, 6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일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소외 2 사장은 ○○그룹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고,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편집국장의 견해를 도리어 가볍게 여기면서 편집국장과의 최종적인 협의도 없이 이 사건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하였는데, 이것은 2005. 12. 9.자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의 내용 중 “편집권에 관한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는 편집국장을 통한다”는 원칙에 위반되고, “편집국의 질서와 문화를 존중한다”는 측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은 소외 2 사장의 이 사건 기사 삭제행위에 대한 항의표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함으로써 발생한 사건 자체는 소외 2 사장과 편집국장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한 이래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③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소외 2 사장의 이 사건 기사 삭제행위에 반발하며 제작 거부에 들어가려는 기자들을 무마하여 시사저널의 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하였다.

④ 소외 2 사장은 편집회의 소집권한을 묻는 질의서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에게 편집회의 참석과 편집기획안 등의 보고를 요구하였다.

⑤ 원고 1이 “ 소외 6 편집국장이 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집국장으로 기재된 채 시사저널이 발행되고 있으니 소외 6 편집국장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소외 2 사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2.자 3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것도 역시 소외 2 사장에 대한 일종의 항의표시로 행해진 것으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⑥ 원고 1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원고 1에 대한 2007. 3. 19.자 대기발령처분 및 원고 2에 대한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에 대하여

(1)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정직처분을 해제하면서 대기발령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이 무기정직 징계처분 상태이므로 정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이 불응하므로 새로운 보직이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한다”는 취지였으므로, 위 대기발령처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2008. 3. 8.자 해고와 무관하고(따라서 나중에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무기정직처분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또는 무기정직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절차를 밟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가 행해진 바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무기정직처분을 해제하면서 대기발령처분을 하였지만, 원고 1에 대한 2007. 3. 19.자 대기발령은 2008. 3. 8.자 해고시까지 11개월 이상 지속되고, 원고 2에 대한 2007. 8. 1.자 대기발령도 같은 해고시까지 7개월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맞지도 않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여기에다가 종전의 무기정직이나 위 대기발령이나 모두 무보수 및 무보직으로 대기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위 무기정직처분의 해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기존의 무기정직의 효력이 실제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루어진 대기발령과 결합하여 기존의 무기정직 상태를 사실상 지속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정직을 일단 해제하면서 무보수 대기발령처분을 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들에 대한 기존의 무기정직처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기간을 연장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대기발령처분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이 없다.

라. 원고들에 대한 각 2008. 3. 8.자 해고처분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거한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또는 충실의무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일환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존속 중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무기정직 상태로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여전히 존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출근지시에 불응하면서 2007. 8.경부터 피고의 퇴직자들과 함께 피고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참언론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결과 원고 2는 주식회사 참언론의 대표이사 겸 경쟁매체인 시사IN의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원고 1은 주식회사 참언론의 주주(참언론실천시사기자단 부단장) 겸 시사IN의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경쟁매체인 시사IN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장기간 출근지시에 불응하면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2호, 6호, 11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그리고 원고들이 파업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편집권의 쟁취 및 소외 2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점,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상 지시를 수회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소속 기자들이 퇴직한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대기명령의 지속 여부, 적절한 보직 부여 검토, 경쟁매체인 시사IN을 발간하는 행위에 대한 소명 청취 등 목적으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불응하였는데, 만약 원고들이 진정으로 복직을 원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의 방침에 반대해 경쟁회사를 설립하여 근무하면서 경쟁매체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부당한 징계와 직장폐쇄 등으로 원고들에게 근로제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시사IN을 창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2008. 3. 8.자 해고처분을 하고 이제 와서 원고들이 복직하려면 그 기간 중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장기간의 부당한 무기정직으로 말미암아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이에 따라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무슨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를 퇴직한 기자들과 함께 피고와 설립이념이 유사한 경쟁 언론사의 설립을 주도하고 경쟁매체인 시사주간지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단순한 생업의 차원을 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은 피고를 퇴직한 후 경쟁 언론사의 설립에 가담한 기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 2007. 3. 19.자 대기발령처분 및 원고 2에 대한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은 각기 무효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무기정직처분이 위 대기발령처분과 함께 이루어진 무기정직처분 해제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기발령처분으로써 무기정직 상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해제로 인하여 소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그리고 원고 2의 이 사건 소 중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들에 대한 2008. 3. 8.자 각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유효한 이상 그전에 이루어진 무기정직처분 및 대기발령처분의 효력도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들에 대한 무기정직처분 및 대기발령처분( 원고 2에 대한 2006. 8. 23.자는 제외)의 사유와 해고처분의 사유가 별개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무기정직처분 및 대기발령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3. 원고들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 1에게 2006. 8. 14.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4,682,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2에게는 1,760,000원 및 2007. 1. 17.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5,107,2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임금청구가 인정되는 기간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 대한 무기정직 등의 징계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1에 대한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과 2007. 3. 19.자 대기발령처분이 무효이고, 원고 2에 대한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과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이 무효이며, 원고들에 대한 2008. 3. 8.자 해고처분이 유효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정직처분 이후 해고처분까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2는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2007. 1. 15.까지의 미지급 수당 1,76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대기발령처분이 유효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파업에 가담한 기간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7. 1. 11.부터 같은 해 7. 6.까지 이루어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기간 동안 피고에 재직 중인 다른 파업참가 기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출근지시에 불응한 채 2007. 8.부터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경쟁매체를 발간하는 등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2007. 1. 11.부터 같은 해 7. 6.까지의 기간 및 2007. 8.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1의 소급임금

(1)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2005. 10. 1. 피고와 사이에 2005. 10. 1.부터 2006. 9. 30.까지 기간 동안 연봉 합계 56,194,800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을 받기 전까지 매월 위 연봉금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4,682,900원(=56,194,800원×1/12)을 월급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 1이 위와 같은 처분을 받지 않고 피고에 근무하였다면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2) 이에 따라 원고 1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26,942,711원이 된다.

① 2006. 8. 14.부터 2007. 1. 10.까지 150일

56,194,800원(연봉금액)×150일/365일 = 23,093,753원

② 2007. 7. 7.부터 2007. 7. 31.까지 25일

56,194,800원×25일/365일 = 3,848,958원

다. 원고 2의 소급임금

(1)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2005. 10. 1. 피고와 사이에 2005. 10. 1.부터 2006. 9. 30.까지 기간 동안 연봉 합계 61,646,400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매월 25일에 위 연봉금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5,137,200원(61,646,400원 ×1/12)을 월급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 2가 위와 같은 처분을 받지 않고 피고에 근무하였다면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2) 이에 따라 원고 2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2007. 7. 7.부터 2007. 7. 31.까지 25일분 4,222,356원이 된다.

61,646,400원(연봉금액)×25일/365일 = 4,222,356원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06. 8. 23.자 대기발령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병하(재판장) 이종림 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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