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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3재나12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가소10635호로 대여금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20.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1나187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5.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대법원 2013다2460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6. 13.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였는데도 원고는 임의로 서류를 조작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가소10635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였음에도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의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증인ㆍ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각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1조 제1항 제4, 7, 9호에서 각 정한 재심의 사유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법 제451조 제1항 제4,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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