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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10나12489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강명훈)

변론종결

2010. 6.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4,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대신정밀 주식회사의 주식 566주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의 경위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6. 8. 2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들, 제1심 공동피고 2(대법원판결의 소외인)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법정상속분은 피고가 3/9, 원고들, 제1심 공동피고 2가 각 2/9이다.

나. 망인의 증여 등

(1) 망인은 1999. 2.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1999. 7. 10. 피고에게 증여하고 1999. 10.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는데, 위 토지는 2006. 1. 25. 한국토지공사에게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망인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99. 11. 15. 피고에게 증여하고, 1999. 1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2005. 3. 7.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소외 4, 5에게 매도하고, 2005. 4.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부동산의 가액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매도한 해인 2006년의 1월 1일 기준 이 사건 제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792,00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2 토지 및 건물을 소외 4 및 소외 5에게 매도한 해인 2005년의 1월 1일 기준 이 사건 제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530,000원, 이 사건 건물의 공동주택가격은 196,000,000원이다.

라.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당시에 남겨진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2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가액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미 모두 타에 처분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망인이 이를 모두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통상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나) 반환 방법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 부터 제1118조 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 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한국토지공사 등에게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주식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2가 망인으로부터 대신정밀 주식회사의 주식 5,100주를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주식 중 각 566주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원고 1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대신정밀주식회사의 주식 5,100주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114조 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민법 제1114조 에 따라 상속개시시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설령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근거는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출생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볼 경우 유류분 대상이 되는지 모르고 증여를 받았다가 처분하여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와 원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이상 원고들이 장래 피고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원고들의 혼인시 원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고, 이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에 있어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유류분 반환가액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증여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달리 고려할 요소가 없어 A가 피고에 대한 증여액과 같고 C, D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간략히 계산한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때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액은 피고가 위 부동산들을 매도할 당시의 각 개별공시지가 혹은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이 사건 제1토지 : 392,832,000원(= 2006년 개별공시지가 792,000원 × 496㎡)

(3) 이 사건 제2토지 : 287,640,000원(= 2005년 개별공시지가 1,530,000원 × 188㎡)

(4) 이 사건 건물 : 196,000,000원(= 2005년 공동주택가격)

(5) 합계 : 876,472,000원(= 392,832,000원 + 287,640,000원 + 196,000,000원)

다. 원고들의 유류분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들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각 상속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9(= 2/9 × 1/2)이다.

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A × B)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97,385,777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876,472,000원 ×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각 1/9, 원 미만은 버림)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인 각 97,385,777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성인 최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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