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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09나7979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규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한민영)

변론종결

2010. 6.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6,605,867원 및 위 금원 중 4,779,723,219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2006. 9. 15.까지 연 6.92%, 그 다음날부터 2008. 3. 15.까지 연 7.01%, 그 다음날부터 2008. 9. 15.까지 연 4.6375%, 그 다음날부터 2009. 3. 15.까지 연 4.93438%, 그 다음날부터 2009. 8. 19.까지 연 3.7793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5,904,508,769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7.0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 청구로 대출약정서(갑 제2호증의 1, 2) 및 확약서(갑 제1호증)에 따른 대출금채무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② 제1 예비적 청구로 확약서(갑 제1호증)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③ 제2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일부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 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증거설시 부분에 “갑제 8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8”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9. 7. 15. 현재”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현재의 잔존채무는”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할 의무’ 부분은 철도청의 의사만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결국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내용이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확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상의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청이 이 사건 확약서상의 의무부담행위를 주도하였지만 위와 같은 의무의 귀속 주체는 피고이고, 관계법령의 제정에 관한 권한 또한 피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의 내용이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확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5행의 “자회들로”를 “자회사들로”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21쪽 제14행부터 제22쪽 제6행까지의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략)…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미화 3,969,684.53달러(= 원금 미화 3,874,927.62달러 + 2005. 9. 16.부터 2006. 3. 15.까지의 약정이자 미화 94,756.91달러) 및 위 금원 중 미화 3,874,927.62달러에 대한 2006. 3.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대용급부청구에 따라 위 미화 달러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0. 6. 9.자 환율인 1,233.50원/미화 1달러에 따라 환산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896,605,867원(= 미화 3,969,684.53달러 × 1,233.5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위 금원 중 4,779,723,219원(= 미화 3,874,927.62달러 × 1,233.50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2006. 9. 1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6.92%의, 그 다음날부터 2008. 3. 1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7.01%의, 그 다음날부터 2008. 9. 1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4.6375%의, 그 다음날부터 2009. 3. 1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4.93438%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9. 8. 19.까지(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지급의무의 범위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보다 감소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대용급부청구에 따라 위 미화 달러를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0. 6. 9.자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3.7793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정문성 홍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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