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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10누1202 판결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두)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박노창)

변론종결

2010. 6.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6. 의결 제2009-276호로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및 현황

(1) 원고는 서울시 도봉구에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소정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2009. 4. 30. 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설립일 회원수 가입비 월회비 예산액(2009년) 임원수/상근직원수
1990.3.1. 73명* 가입당시 도봉구지회 총자산/회원수 10,000원 168,000,000원 19명/1명

* 도봉구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수(등록업체)는 모두 136개로, 그 중 63개소[미가입(60), 준회원(3)]는 원고의 회원이 아니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타이밍벨트, 휄벨트 교환, 엔진오일, 밧데리 교환 및 부동액 보충작업 과정에서 폐엔진오일, 엔진오일용기, 자동차밧데리(폐산) 등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데,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일부 사업장폐기물배출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2) 원고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이하 ‘서울시조합’이라 한다) 산하의 각 지회는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이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라 한다)와 계약 하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지원금(또는 후원금)을 받아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의 행위사실

(1) 원고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표 2〉와 같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구성사업자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고, 이들 처리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표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현황

(2009. 4. 8. 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폐기물종류 운반자 처리자 처리방법
윤활유 ○○○정유산업(주) ○○○정유산업(주) 재활용(정제)/중간처리(일반소각)
○○○(○○테크 대표) ○○○(○○테크 대표) 재활용(기타)
폐오일필터 ○○○(○○테크 대표) ○○○(○○테크 대표) 재활용(기타)
황산 ○○○(○○자원 대표) (주)○○ 재활용(기타)
그 밖의 폐유기용제 ○○○정유산업(주) ○○○정유산업(주) 중간처리(고온소각)
○○○(○○테크 대표) ○○○(○○테크 대표) 재활용(기타)

(2)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지 않은 일부 회원들의 폐기물 처리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는 가맹정비업체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고서 가맹정비업체에게 로고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경영 및 정비교육을 지원하는 정비네트워크 서비스( 소외 1 주식회사는 ‘ ○○’, 소외 2 주식회사는 ‘ △△’)를 운영하였는데, 원고의 회원인 ○○ 및 △△의 가맹점들은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였거나 처리하고자 하였다.

(3)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명

(가) 원고는 2008. 7. 3.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 가맹정비업체 3개소(이하 ‘ ○○ 가맹점들’이라 한다)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다른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제명하고, △△ 가맹정비업체 4개소(이하 ‘ △△ 가맹점들’이라 한다)가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 가맹점들을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 가맹점들은 원고가 서울시조합에 제명 요청을 하기 전에 스스로 원고를 탈퇴하였다.

(다) 1) △△ 가맹점들은 원고에게 “원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폐유 금액을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는 대신 지정폐기물은 별도의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2008. 11. 11.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 가맹점들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1. 서울시조합에 △△ 가맹점들의 제명을 요청하였고, 서울시조합은 2008. 12.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 가맹점들을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이후 위 제명을 조건부 철회하고 원고에게 △△ 가맹점들의 제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1. 1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 △△ 가맹점들의 조합원 자격을 2009. 1. 14.부터 2012. 1. 13.까지 3년간 정지하고, △△ 가맹점들로 하여금 원고의 요구사항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고 의결하였고, 2009. 1. 23. △△ 가맹점들에게 〈표 3〉의 이행각서에 서명하여 2009. 1. 30.까지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3〉 원고가 요구한 이행각서 내용

본문내 포함된 표
1. 도봉구지회 의결사항
- 일시 : 2009년 1월 13일(화) 운영위원회
- 징계 내용 : 조합원 자격정지
- 조합원 자격정지 : 조합원의 권리는 정지하고, 조합원의 의무는 이행한다.
- 자격정지 기간 : 3년(2009년 1월 14일 ~ 2012년 1월 13일)
3. 지회의 요구사항
ㄱ. 폐유·고철의 공동처리
4.차후 지회 요구사항 불이행시 징계방법
ㄱ. 1차 : 경고 조치(1회 한정) - 문서화 발송
ㄴ. 2차 : 제명처리(회장단에서 모든 전권 위임하에 제명함)
5.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일시 : 2009년 2월 1일부터 공동처리한다.
(지회 폐기물처리업체 : (주)북부환경, 삼성자원)
본 △△ ()점은 도봉구지회에서 결정된 상기 내용에 대해 조건없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회원은 도봉구지회 발전과 단체의 협력 및 단결도모에 솔선수범하겠으며, 차후 확인각서 내용을 불이행시 어떤 징계조치라도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1월 14일
△△ ( )점(인)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 (인)

4) 원고는 2009. 3. 10. 개최된 이사회에서 △△ 가맹점들에게 2009. 3. 31.까지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명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09. 4. 9. 서울시조합에 △△ 가맹점들이 2009. 3. 31. 이후에도 지정폐기물의 공동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통보하였으며, 서울시조합은 2009. 4. 15. △△ 가맹점들에게 2009. 4. 1.자로 제명되었음을 통보하였다(위와 같이 원고가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 가맹점들과 △△ 가맹점들을 제명한 행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9. 12. 16. 의결 제2009-276호로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그 중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폐유 등 폐기물처리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폐자재와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자동차부분정비사업의 사업활동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회원들에게 지정폐기물을 공동처리하도록 한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조합원들이 스스로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데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제한이 조합원들 사업의 본질을 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더 큰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이상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폐기물처리가 자동차부분정비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에게 있어 폐유 등 폐기물처리와 같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지정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쟁제한성 여부

원고가 구성사업자에게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면서 지정폐기물의 공동처리방침에 따르지 않은 일부 구성사업자들을 제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 인하여 원고의 구성사업자들은 지정폐기물의 단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인 처리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생략]

판사 고영한(재판장) 이재석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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