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1인)
경기도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외 1인)
2010. 4. 1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7,524,2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고 아래 다.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⑴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부터 제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⑴ 공익사업법 제77조 및 그 시행규칙 제45조 [ 공익사업법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개정 후 시행규칙 제45조 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보상계획공고일은 2006. 3. 28.이고, 그 무렵 보상계획이 통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여부는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 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에 의하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는 요건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⑵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부터 제9쪽 제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원고는, ① 피고들이 안전성 검사대상인 유기시설(이하 ‘위 유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실시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인데, 피고들이 안전점검실시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바람에 위 유기시설은 허가 없이 그대로 운영되었고, ② 피고들이 안전점검실시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③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피고가 위 유기시설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용을 하면서 원고에게 위 유기시설에 대한 허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위 유기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점검실시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유기시설에 대한 적법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더구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는 원고에게 위 유기시설에 대하여 위탁경영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그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 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경영이 아니므로, 위 유기시설에 관한 영업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로부터 위 유기시설을 임차한 후 자신의 명의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위탁경영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그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 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경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는, 원고의 유기기구를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3월의 휴업보상으로는 부족하고 2년의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의한 영업부분 외에는 모두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의한 영업부분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