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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450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부가가치세제 근간을 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2]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납세의무자의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3.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325,504,800원, 2003년 제2기분 7,094,710,430원, 2004년 제1기분 2,618,937,240원, 2004년 제2기분 179,932,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첫 번째 표 아래 2째줄의 “2008. 11. 4.”을 “2008. 10. 1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1쪽 밑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 주장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부가가치세제 근간을 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 판단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납세의무자의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권리남용 주장

○ 주장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사기적 탈세와 관련된 거래이고, 원고는 이러한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더라도 알아야 했으므로 원고는 위 사기적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금지금 변칙거래의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피고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기적 탈세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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