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나4479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는 이유 없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가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가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원고가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가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가 설시할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대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와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강창일)
피고, 피항소인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달)
변론종결
2009. 11.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2002. 1. 26. 주민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 및 2006. 3. 10. 창립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7. 5. 28. 조합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