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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7나1008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원고 56은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6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뉴훼미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외 1인)

변론종결

2009. 9.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표 ‘총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금원 중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0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같은 표의 ‘당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08. 8. 23.부터 2009. 12.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표 ‘총 납입 주장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금원 중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같은 표의 ‘확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08. 8.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선택적으로 위 돈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원인으로 청구하고,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56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56에게 금 11,125,196원 및 이에 대한 2006. 8. 31.부터 2007. 8.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제3면 제4행의 ‘2003. 6. 21.’을 ‘2004. 6. 21.’로, 제5면 밑에서 2행의 ‘2004. 11. 27.’을 ‘2004. 1. 27.’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뉴훼미리에 대하여

(1) 서울시의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이 2003. 5. 22.경부터 시행되어 지구단위계획수립 제안을 위한 최소기준으로 제안지역 내 건축물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일 것이 기준이 되었던 사실, 이 사건 사업부지가 2006. 10.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영등포구정장이 2007. 5. 2. 공람공고 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사업의 종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현행 법령하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은 불가능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0 내지 12, 20 내지 22,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 11 내지 14,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노후도 기준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 2003. 7. 1.부터 시행되어 온 사실, ② 피고 뉴훼미리는 2003. 8. 22.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제안하였으나 건물노후도에 대한 자료 미비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하던 중 같은 해 10. 7. 자진 취하하였고, 같은 달 11. 재접수하였다가 같은 해 12. 9. 다시 취하한 사실, ③ 피고 뉴훼미리는 2003. 10. 2. 서울시의회에 건물노후도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하였고,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12. 15. 본회의에서 위 청원을 채택하여 같은 해 12. 22. 집행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4. 2. 24. 수용불가의견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하였고, 서울시의회는 2004. 7. 9. 청원인들에게 청원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 ④ 피고 뉴훼미리는 2005. 1. 26. 영등포구청에 ‘영등포구 신길동 1737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고, 영등포구청이 같은 해 3. 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의 단독주택지내 건물노후도 기준 미달을 이유로 처리불가 통지를 하자, 같은 달 30.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 7. 위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였고, 같은 해 12. 7. 2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⑤ 영등포구청장은 2003. 7.경 서울시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신청하였고, 2003. 11. 18. 우선사업지구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당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지원에 관한 주1) 조례 에 의하면 뉴타운 지구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었던 사실, ⑥ 영등포구청은 2006. 9. 18. 신길 7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신길 7동 1737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에 의거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2005. 8. 26.)을 얻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수립·결정 이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방법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뉴훼미리는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건축물이 서울시의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한 건물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뉴타운개발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내용대로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된다. 그럼에도 피고 뉴훼미리는 단지 입법청원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자 교섭하였던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사항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 뉴훼미리가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뉴타운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것이다.

나. 피고 중앙건설에 대하여

갑 6, 13, 18, 28, 30, 31호증, 을 4, 35, 36호증의 각 기재, 갑 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중앙건설은 2003. 4. 18. 피고 뉴훼미리, 가칭 신길7동지역주택조합 소외인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발행된 이 사건 사업관련 안내서에도 피고 중앙건설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체결시 피고 중앙건설이 시공자로서 함께 계약하였던 사실, 피고 중앙건설은 2003. 7.경부터 2006. 6.경까지 조합원 분담금을 직접 입금받아 관리하였던 사실, 앞에서 본 사업약정(갑 13호증)에서 피고 뉴훼미리가 부도, 파산하거나 피고 뉴훼미리로 인해 이 사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피고 뉴훼미리는 사업약정상의 일체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기하고 피고 중앙건설이 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유 발생 여부의 판단은 중앙건설이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6조),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자금(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다올부동산신탁에 단순 예치하고 피고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피고 뉴훼미리의 지시로 인출하기로 약정한(3조) 사실,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조합규약(갑 6호증)에서 조합과 주택법령에 의한 시공능력이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하고,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약정한(39조 1호, 42조 2호, 43조 3호) 사실, 2004. 6. 21. 체결된 도급가계약(을 4호증)에서 사업부지의 매입 계약체결 완료 및 소요비용 조달, 각종 인허가의 협의 및 취득, 사업관리 및 조합원관리, 시행관련 업무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시 피고 뉴훼미리는 피고 중앙건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중앙건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로 약정한 사실(4조), 피고 뉴훼미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조합원들에게 관람하게 한 일산의 견본주택과 지하철 7호선 보라매공원역 인근의 상설주택전시관은 피고 중앙건설이 다른 사업을 위해 준비한 것을 피고 뉴훼미리가 요청하여 공개한 사실, 피고 중앙건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매입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에 관하여 피고 중앙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뉴훼미리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어 조합원을 모집하였지만, 피고 중앙건설이 위와 같이 피고 뉴훼미리의 이 사건 사업수행에 적극가담 하였던 점,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시에도 피고 중앙건설이 일방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원고들은 시행사인 피고 뉴훼미리보다는 피고 중앙건설의 자력이나 브랜드가치를 믿고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중앙건설은 피고 뉴훼미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면서 피고 뉴훼미리가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 방치함으로써 피고 뉴훼미리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인데, 갑 8, 2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대출을 받음으로써 지출한 약정이자는 별지 표 ‘총 납입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별지 표 ‘총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제1심 인용금액(2006. 6.-7.경까지 발생이자)’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 ‘당심인용금액(2006. 6.-7.경 이후 2008. 1.경까지 발생이자)’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보충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8.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9. 12. 1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과 달리 당심에서는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중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문혜정 김종기

주1)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12조에 의하면 뉴타운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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