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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36618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수)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승섭 외 1인)

변론종결

2009. 9.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2,857,142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7. 10.부터 2009.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2,857,142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호증, 갑제9호증의 20, 21, 2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망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2, 3은 망인의 자들이며, 피고는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양양군청과 사이에 새단체보장공제Ⅱ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양양군청은 2007. 1. 17. 피고와 사이에 위 양양군청 직원들의 재해에 대비하여 공제기간은 2007. 1. 18. 00:00부터 2008. 1. 17. 24:00까지, 피공제자는 양양군청에 소속된 직원 본인으로 각 정하여 피고가 운용하고 있는 새단체보장공제Ⅱ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 제6조 및 그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약관에 의하면, 피공제자가 사망시 보험자는 사망공제금 1억 원을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계약 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그 제27조 제1항은 ‘피고는 공제금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공제금청구서 등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마. 망인은 위 양양군청 산하 양양군 보건소 예방의약부서에서 지방의료기술서기(8급) 공무원으로 건강검진 일반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07. 6. 11. 병가를 신청하고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소외 □□□의원에서 중증의 우울병에피소드로 진단을 받았으며, 당일 망인의 처인 원고 1, 동서 및 처형 등에게 유서를 남긴 채 18:40경 주소지인 속초시 교동 ○○○아파트 뒤편 야산에서 제초제인 파라콰트(paraquat, 그라목손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하 ‘그라목손’이라고 한다)를 마신 후 소외 속초병원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다음날인 2007. 6. 12. 05:25경 그라목손 중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사망공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가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공제금지급면책사유에 해당할 뿐, ‘피공제자가 우울증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공제금지급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망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서 공제금지급면책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 함은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우울증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자살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공제금지급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② 가사 위 예외사유를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망인은 직장 동료인 소외 2의 병가기간 동안 위 소외 2의 업무까지 대신 처리하였고, 위 소외 2의 업무 복귀 후에도 위 소외 2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2의 업무를 계속 대신 처리하여야 했던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심한 스트레스로 받아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그 결과 판단력이 극히 저하되어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공제금지급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사망공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공제금지급면책의 예외사유를 정신질환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해석할 경우 공제금을 노린 경미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② 망인은 자살한 2007. 6. 11. 처음으로 우울증으로 진단받았을 뿐, 자살할 즈음까지 정신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사망 사고 전날 망인이 진단받은 우울증은 성인 10명 중 1명이 일생동안 한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임상적으로 흔한 정신병질의 하나인 점, 망인이 예방의약부서 동료 직원인 위 소외 2의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자살시각 및 장소, 망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미리 제초제를 준비하였으며, 가족에게 유서를 남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상의 공제금지급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사망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공제금지급면책 예외사유의 의미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 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위 면책사유의 예외가 되는 사유로 정한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도 이러한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반소) 판결 ,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공제금지급면책 예외사유인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반소) 판결 참조}.

나. 망인의 음독 당시 정신상태와 예외사유의 해당 여부

이 사건의 경우 갑제6호증, 갑제9호증의 20, 21, 22, 3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꼼꼼하고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살 당시 만 33세 정도였고, 1남1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사실, 망인은 자살 전 ‘망인의 못난 성격을 자책하면서 사무실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과도 적응하지 못한 망인이 원망스러우며, 이젠 사무실 일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남긴 유서를 남긴 사실, 우울증은 임상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로 성인 10명 중 1명은 일생동안 한 번 이상 우울병을 경험하며, 우울병의 평균 발병연령은 40세지만 요즘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증상은 우울하며 괜히 슬퍼지거나 불안해지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으며, 자다가 자주 깨고, 입맛이 떨어지며, 식사량이 주는 증상인 사실, 우울병은 주로 성격이 강박적이고 양심적이며 융통성이 적고 책임감이 강하며 급하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사실, 우울병의 종류로는 지연성 우울병, 격정적 우울병 및 혼수성 우울병 등이 있는데, 이 중 격정적 우울병은 지속적인 불안·걱정·긴장, 장래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한 불안·초조감·좌불안석 등이 동반된 우울증을 말하며, 이 경우 무력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 징벌의 욕구 또는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망인은 자살하기 위하여 그라목손을 마시기 전에 위 □□□의원을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및 2007년도부터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주된 병증으로 호소하였고, 망인을 진료한 위 □□□의원의 정신과 의사 소외 3은 망인의 우울병의 증상이 심하였으며, 망인의 자살과 우울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우울병 외에 자살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망인은 위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격정적 우울병의 경우에 나타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느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신경 과민,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 안절부절한 느낌 및 죽을 것 같는 두려움을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보다 체중이 7㎏ 가량 줄었고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으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한다고 답한 사실, 망인의 자살 당시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할 만한 직장 내의 문제나 가정적 어려움 등의 사유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나이와 성행, 위 □□□의원의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망인의 심리상황, 자살에 즈음한 망인의 상태, 망인의 가정과 직장 내 상황, 앞서 본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앓은 우울병이 임상적으로 흔한 정신장애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금지급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사망공제금 1억 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1에게 금 42,857,142원(1억 원×3/7, 원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 원고 2, 3에게 각 금 28,571,428원(1억 원×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사망공제금청구서 등의 접수일로부터 30일 후로서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8.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광우 이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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