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담당변호사 변호사 서한기외 1인)
변론종결
2009. 10.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214,885,180원 및 이중 금 3,3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의 대출약정 등
(1)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피고가 2006. 9. 20. 홍익상호저축은행(이하 ‘홍익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3억 원을 상환기일 2006. 12. 20., 이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2%로 각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서명, 날인하고 홍익은행에 대출관련서류를 제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한 후, 홍익은행으로부터 피고의 통장으로 29억(소개수수료 3억 원, 선이자 1억 원 공제)을 입금 받았다.
(2) 홍익은행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상환기일을 넘기도록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08. 3. 23. 현재 원리금 4,214,885,180원이 남아 있다.
(3) 한편, 홍익은행은 2007. 11. 2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2008. 1. 18. 원고 2가 공동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2, 3 등의 기망 및 배임행위 등
(1) 그런데, 이 사건 대출약정은 소외 4 주식회사 및 8개 계열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소외 2가 목포시 상동 (지번 생략) 대 10,000㎡ 지상에 ○○유통센터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6. 9.경까지 약 30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6. 9. 19.경 하청업체인 피고를 운영하고 있던 위 소외 1에게 ‘ ○○유통센터의 땅값을 지불하려고 하니 어음에 배서를 해 달라, 나머지 사항은 소외 6 상무와 협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소외 2의 매제로 소외 2의 지시를 받아 ○○계열사의 자금집행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하였던 소외 6이 2006. 9. 20. 소외 1에게 ‘홍익은행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소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홍익은행의 대출담당자인 소외 7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루어졌다.
(2) 위와 같이 소외 2, 6에게 속은 소외 1은 소외 6에게 위 대출금이 입금될 피고 명의의 우체국통장 및 인감도장과 비밀번호도 넘겨주어, 소외 6은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29억 원을 그날 바로 소외 5 유한회사의 농협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사용하고도 피고나 홍익은행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3) 소외 2, 6은 피고에 대한 위 편취행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154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2. 각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4) 위 소외 2의 형으로서 2000. 1.경부터 2006. 8.경까지 홍익은행의 이사로, 2006. 8.경부터 2006. 12.경까지 홍익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홍익은행의 본점과 지점의 여신업무를 총괄하던 소외 3은 홍익은행의 실제 사주로서 대출업무를 포함하여 홍익은행 업무를 총괄하던 소외 8과 공모하여 2000. 4. 24.부터 2006. 9. 20.까지 사이에 홍익은행에서 위 소외 2가 운영하는 소외 4 주식회사에 합계 28건 총 183억 4,000만원의 대출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홍익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대출자의 신용도 평가, 제공된 담보의 가액 산정, 사업성 검토 등 대출심사를 철저히 한 후 대출절차를 취해야 하고 더욱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20/10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인 20/100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없고 그 무렵 홍익은행의 자기자본은 최대 254억 5,000만원이었으므로 적어도 50억 9,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동일인에게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4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소외 2로부터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소외 4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담보의 총액이 약 34억원에 불과하여 대출금 총액인 183억 4,000만원에 현저히 미달하여 대출담당 직원인 소외 7이 정상적으로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도 불구하고, 소외 3은 대출 담당 이사로서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도록 중간 결재한 다음 소외 8 내지 홍익은행의 대표이사인 소외 9에게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소외 8 내지 소외 9는 대출심사 없이 대출해 줄 것을 위 직원 소외 7에게 최종적으로 지시하여 위 기간 동안 소외 3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합계 183억 4,000만원을, 소외 8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합계 122억 4,000만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여 소외 4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홍익은행에 손해를 가한 것과 동시에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5) 소외 3, 8은 위와 같은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행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571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1. 16. 각 유죄판결 을 받았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5, 6, 8, 10, 11, 13 내지 17, 19 내지 2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목포하당동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그 형인 홍익은행 감사 소외 3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체결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등 참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는, 홍익은행과 소외 2가 통모하여 대출명의자인 피고에게는 대출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피고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 주장
피고는, 홍익은행의 감사 소외 3과 그 동생 소외 2가 공모하여 동일인대출한도 규정 및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할 당시 소외 2에게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계항변
(가) 피고는, 홍익은행의 감사로 재직한 소외 3과 실제 사주였던 소외 8 등 홍익은행 직원들이 소외 2와 소외 6의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적극 방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홍익은행은 위 소외 3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가 입은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홍익은행의 대출금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과 소외 8은 동일인 여신한도규정과 대출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소외 2와 소외 6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맺게 하고, 홍익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홍익은행은 소외 3, 8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도 소외 2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맺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더구나 피고 명의의 통장까지 교부하여 인출을 쉽게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의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의칙이나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홍익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상환기일인 2006. 12. 20. 상계적상에 이르렀고,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09. 10. 9.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들에게 송달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홍익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6. 12. 20.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29억 7,000만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이 사건 대출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