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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167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하여도 관할 세무서가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순번 2, 8 토지) 또는 상속등기를 위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가 수리된 사정(순번 26 토지)만으로 자주점유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조지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전병목)

변론종결

2009. 9. 1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2,918,118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32,156원, 원고 7, 8에게 각 40,445원, 원고 9, 10에게 각 160,7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충청남도는 원고 1에게 1,085,811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144,774원, 원고 7, 8에게 각 180,968원, 원고 9, 10에게 각 723,8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서산시는 원고 1에게 13,973,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태안군은 원고 1에게 104,954,533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73,324원, 원고 7, 8에게 각 91,655원, 원고 9, 10에게 각 366,6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의 괄호 및 괄호 속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제2의 나.(2)항 기재 내용 뒤에 (3)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3) 원고들은 또한, 망 소외 1, 망 소외 2, 망 소외 3와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각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8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목록 순번 2, 8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별지목록 순번 26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는 재산세 부과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피고들이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관할 세무서가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순번 2, 8 토지) 또는 상속등기를 위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가 수리된 사정(순번 26 토지)만으로 피고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태안군은 당심에서 별지목록 순번 30 토지는 농로로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 태안군이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순번 37, 38 각 토지는 충청남도가 협의취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 태안군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점에 비추어, 위 각 토지의 점유와 관련한 위 피고의 당심 진술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사실에 관한 것으로 선해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윤종섭 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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