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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7가합64767 판결 : 확정
[퇴직금 ][하집1998-1, 229]
판시사항

[1]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및 직원월례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취업규칙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개정된 취업규칙이 근속연수가 짧은 직원들에게는 유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일부의 직원에게는 불리하게, 일부의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직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 함은 이른바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노동조합 등이 조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회의의 방식에 따른 근로자들의 동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월례회의에서 개정된 취업규칙이 언급되었고 위 회의에 임의로 참석한 일부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직원월례회의의 성격상 이를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 상호간에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위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에 관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을 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2]

원고

박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인)

피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성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916,71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5. 7. 15.부터 1997. 9. 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916,71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5. 7. 1.부터 1997. 9. 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원고가 1967. 2.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8년 5개월을 근무한 후, 1995. 6. 30. 퇴사한 사실,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은 월 금 3,579,122원에 해당한 사실, 피고 법인이 원고가 퇴직하기 1개월 전인 1995. 5.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개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될 임금항목과 지급률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 변경 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을 산정하면 금 200,556,610원이 되나, 변경 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금 162,639,450원이 되고, 피고 법인은 원고의 퇴사 당시 위 변경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위 금 162,639,450원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 법인에는 직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법인의 위 1995. 5. 31.자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되고, 그 법인 내에 직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은 직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의 개정으로 근속연수가 원고보다 짧은 대다수의 직원들에게는 퇴직금급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초임금항목에 포함되는 항목들의 지급비율이 높아져 오히려 유리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일부 직원들에게 유리하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일부의 직원들에게는 불리하게, 일부의 직원들에게는 유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직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 법인은 협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직책상 상하관계만 있을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규정의 개정도 주무부서인 농림부의 허가에 의하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가능하고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법인의 직원들은 피고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피고 법인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정한 개정절차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의 개정 당시 피고 법인에는 노동조합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동의가 불가능하였으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전에 피고 법인 부장급 이상의 간부회의와 과장급 이상의 확대 간부회의, 1995. 5. 직원월례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특히 위 직원월례회의에서는 피고 법인의 회장인 소외 설동섭이 퇴직금 기금의 고갈, 예산축소 등 이 사건 규정의 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개정을 발의하자 피고 법인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위 회의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발의가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5. 5. 31. 이 사건 규정의 개정에 대한 안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어 같은 날 이사회의 결의로 이 사건 규정의 개정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피고 법인 직원들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 함은 이른바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피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노동조합 등이 조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회의방식에 따른 근로자들의 동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증인 서병섭, 유한종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에 있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직원월례회의는 그 주요한 내용이 피고 법인 각 부부장들이 전월의 사업경과와 해당 월의 사업계획 등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해 회장이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일반 직원들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거나 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법인 회장인 소외 설동섭이 위 직원월례회의에서 이 사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해 위 회의에 임의로 참석한 일부 직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원월례회의의 성격상 이를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 상호간에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여부에 관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을 도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개정 당시 이에 관한 기안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법인 소속의 직원으로서 그 소관업무로서 이 사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기안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일반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그렇다면 결국 피고 법인의 1995. 5. 31.자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로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200,556,61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 162,639,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7,917,16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금 37,916,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14일의 금품청산기간이 도과한 다음날인 1995.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7. 9.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병각(재판장) 노경필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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