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항소인
양평군수
변론종결
2009. 8.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복구설계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당사자들의 주장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27, 을 제14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4. 10. 피고에게 창고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고의 보완통지(을 제1호증의 1, 2, 3)를 받고 2005. 3. 창고활용계획서(을 제2호증의 1, 2, 3)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와 동시에 법인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병행하여 단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산지전용허가증 교부통지서(을 제3호증의 1, 2, 3)의 허가목적란에는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증에 기재된 유의사항(허가조건)에서도 산림토목(창고부지조성을 의미한다)만을 완료하고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건축물 건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산림토목공사는 반드시 건축물 건축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건축물 건축에 있음을 분명히 한 사실, 또한 원고들은 2006. 5. 27.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 당시 창고건축을 토목공사와 병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추진계획(갑 제2, 3, 4호증의 각 2)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목적사업을 “창고건축”으로 기재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증을 발급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복구설계승인신청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급한 각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증의 산지전용목적란에 “창고부지조성”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1항 처분의 경위 및 제4의 가항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지시를 함에 따라 원고들이 위와 같은 창고활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전용허가증 중 산지전용목적란의 “창고부지조성”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창고조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산지전용을 허가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창고조성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하면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인 건축물 건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허가조건을 부가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구 산지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 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자체를 취소할 권한이 있고, 그와 같은 권한 행사에 앞서 허가조건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원고들의 위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사유에는 위와 같은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서 보더라도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이 인용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산지전용허가의 경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허가조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