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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9나1558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유신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고, 피항소인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창재)

변론종결

2009. 7.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4813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8.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41,810,022원을 1,578,337,74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3,472,281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6. 9. 13. 주식회사 유성델코(이하 ‘유성델코’라고 한다)에게 위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예정된 외화시설자금대출 일본국 통화 184,870,000엔에 대하여, 보증금액 166,383,000엔(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4. 6. 25.로 된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보증서 앞면에 보증조건으로 기재된 특약사항 중 담보취득 및 신용보증 일부해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해시설(인천 남동구 논현동 428-6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소유권이전 즉시 184,870,000엔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본 보증을 133,107,000엔(보증금액 80%) 이상 우선해지 하여야 한다.

나. 위 보증서 발급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대출보증약관(이하 ’대출보증약관‘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제7호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된 대출로서 보증비율에 의한 기금책임분담부분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대출을 의미한다.

제9조 (회수금의 변제충당) 제1항 제4호

보증부대출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담보권 또는 이 보증서 앞면의 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담보권해지의 대가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 (담보대위 등) 제4항

채권자는 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이 보증서 앞면의 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과 “여타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가액에서 보증부대출 이외의 피담보채권을 차감한 담보여유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기금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은 이전받은 담보권으로부터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기업은행은 2006. 9. 27. 유성델코에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외화시설자금 일본국 통화 182,710,000엔을 대출하였고, 유성델코는 위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특약에 따라 2006. 9. 2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8-6 공장용지 994㎡ 및 위 지상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날 기업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위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위 공장내 기계기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 채무자 유성델코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유성델코가 2007. 8. 8. 사업장폐업 등으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08. 3. 10. 유성델코의 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채권원리금 315,943,94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기업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대위변제금액 만큼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26. 기업은행으로부터 그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원고는 2008. 3. 10. 유성델코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유성델코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전액인 314,265,4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2007. 12. 14. 기업은행으로부터 유성델코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수받았다.

바. 기업은행이 2007. 8. 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48136호 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1,850,000,000원에 경락되었고, 위 법원은 2008. 8. 7. 배당기일에서 그 경락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1,841,810,022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으로 위 경매신청 당시 피담보채무로는 이 사건 외화시설자금대출채무 외에도 3건의 중소기업자금대출채무(2005. 8. 9.자 대출원금 17,231,408원, 2006. 8. 29.자 대출원금 1억 원, 2006. 9. 28.자 대출원금 3억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포함하고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대출보증약관(구체적으로 제9, 16조)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기업은행으로부터 이전받게 되는 담보권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이라고 한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최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는 이 사건 보증부대출 원리금을 배당하고 남은 돈에서 피고의 보증부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원고의 유성델코에 대한 채권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배당법원이 집행비용을 제외한 낙찰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성델코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한 원고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사이의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의 권리를 당연히 대위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이전되고 남은 잔존 근저당권의 한도액과 잔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 대위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 한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 배당할 금액이 피고의 잔존 근저당권의 한도액과 잔존채권액을 만족시키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우선회수특약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우선변제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483조 제1항 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만 규정할 뿐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채권자를 해하면서까지 변제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고 일부대위의 효력이 채권자가 갖는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을 해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 기업은행은 대출보증약관상의 우선회수특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유성델코에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은행에게 주어지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정한 위 우선회수특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서 말하는 보증부대출은 기업은행의 유성델코에 대한 외화시설자금대출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외화시설자금대출채무 이외의 3건의 중소기업자금대출채무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은 원고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채무자인 유성델코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과 제3자인 기업은행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권리를 원고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과연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은행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① 원고는 유성델코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대위하고( 민법 제481조 ), 대위변제자는 자신의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민법 제482조 제1항 ),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는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의한 우선변제순위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담보권 기타의 권리를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담보권에 관한 권리를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특약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만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담보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체결되는 약정이므로 오로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계약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의 존재를 당연히 전제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위변제를 위하여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은 신용보증서 발급시 널리 사용되는 부동문자에 의한 대출보증약관에 기한 것이고, 위 약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주체에 따라 효력을 달리한다는 기재는 없는 사정에 비추어, 신용보증기금의 유성델코에 대한 구상채권을 연대보증한 원고로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위 약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신용보증기금의 권리를 당연히 대위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거래의 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기업은행은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의하여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는 일부 대위변제자인 신용보증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할 것인바, 우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하여 기업은행에게 당초 예정한 것보다 이득을 얻게 하고, 원고의 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원고와 기업은행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원고로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해태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특약상의 우선순위를 행사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이후에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상채무를 신용보증기금에 뒤늦게 변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해석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원고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은 시간적으로 변제의 선후에 있는 일부대위변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안으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일부의 채무를 먼저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일부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면서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권자의 잔존채권에 변제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특약을 하였다 하여도 나중에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을 모두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위 특약에 의한 지위까지 당연히 이전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위 각 일부대위변제자들 사이에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로서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해석의 결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는 그 경우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4. 배당액의 계산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외화시설자금대출 중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행사하는 채권과 기업은행이 행사하는 잔존채권액의 계산 및 우선변제의 순위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갑 제5호증) 제2조에서 별도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2조 (시설자금 충당순서) 제1항 보증서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부여한 보증특약에 의하여 기업은행이 취득한 근저당권(신용보증기금에 이전하지 않는 부분 포함)의 실행에 따른 배당은 아래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충당하기로 한다.

1. 위 보증부대출의 보증특약에 의한 일부해지관련 미수채권(이자포함)

2. 위 보증부대출의 보증이행금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

3. 상기 1, 2호에 의거 충당 후 잔여가 있는 경우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을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4. 위 근저당권(미이전분 포함)에 의한 배당금의 충당시 대위변제금액의 외화환산금액 해당액인 33,386,234엔의 배당일 현재 일본국법화의 당행 최초고시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위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우선변제순위 및 우선변제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보증부대출의 보증특약에 의한 일부해지관련 미수채권(이자포함)

이는 기업은행이 신용보증을 일부해지함으로써 신용보증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은행의 잔존 외화시설자금대출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일인 2008. 8. 7. 기준 대출잔액 원금 1,198,670,052원 및 이자 125,223,762원의 합계 1,323,893,814원(다만, 위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이 사건 외화시설자금대출 원리금의 계산에 관하여 배당일 현재 일본국법화의 기업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에 의하기로 하였으나, 배당일 현재 기업은행의 일본국법화에 기한 원리금채권금액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편의상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한다)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1,534,153,714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계산에 의한 위 금액에 의하기로 한다.

(2) 보증부대출의 보증이행금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행원금은 32,887,800엔이고, 그에 대한 이자기산일은 2007. 9. 27., 지연손해금율과 약정이율의 차이는 10.6474%, 배당일 현재 일본국법화의 기업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은 936.44/100엔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계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은 14,823,455원(32,887,800엔 × 936.44/100엔 × 10.6474% × 165/365, 원고의 계산에 따라 원미만 반올림)이다.

(3) 상기 충당 후 잔여가 있는 경우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을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이 부분 금액이 의미하는 바는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한 채권금액 중 잔존액에 관하여 그 중 이 사건 보증비율인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보증이행 채권금액의 외화환산금액은 33,386,234엔인바, 이 부분 계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은 281,377,845원(33,386,234엔 × 936.44/100엔 × 90%)이다.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1,841,810,022원이고, 위 금액에서 위 제4의 나. (1) 및 (2)항의 금액을 합산한 1,548,977,169원(1,534,153,714원 + 14,823,455원)을 배당하고 남는 금액은 292,832,853원(1,841,810,022원 - 1,548,977,169원)인바, 원고는 위 남은 금액에서 기업은행의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위 남은 금액의 범위 내인 위 제4의 나. (3)항 금액 281,377,845원을 모두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2008. 8.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게 인정되는 배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41,810,022원을 1,578,337,741원(1,841,810,022원 - 263,472,28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63,472,281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이종광 성충용

판사 이종광 사법연구 발령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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