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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AI 판결요지
복현지구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고인을 계속적인 연행을 거부하며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체포의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불법체포 중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심재계

변 호 인

변호사 김승희(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강○○)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거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2와 말싸움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나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② 가요주점 앞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복현지구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복현지구대에서 계속적인 연행을 거부하며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체포의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그 불법체포 중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4면 이하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6면 위에서 5행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피의자가 체포되는 사유를 알고서”를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체포과정에서 반드시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취지를 고지받고서”로 정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이재덕 김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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